분야 | 사법,인권·소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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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유일한 해법이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음 1)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 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 2)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 |
법안 | [2101116] 차별금지법안 (장혜영) |
자료 | 차별금지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