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납부 관련 안내
  • 1.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는 입당한 달부터 납부해야 하며, 입당월에 미납된 당비는 다음 달에 소급인출됩니다.
  • 2.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59조)
  • 3. 당비를 납부하실 당원은 아래의 본인인증 후 납부가 가능하며, 당비약정을 하실 당원께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본인인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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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