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납부 관련 안내
- 1.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는 입당한 달부터 납부해야 하며, 입당월에 미납된 당비는 다음 달에 소급인출됩니다.
- 2.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59조)
- 3. 당비를 납부하실 당원은 아래의 본인인증 후 납부가 가능하며, 당비약정을 하실 당원께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당비 직접납부 입금계좌 안내
농협은행(정의당) 301-0229-4824-41
* 당비 입금시에는 당원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을 함께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길동580508
당비는 당원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시라면 홈페이지 상단의 가입버튼을 눌러주세요.
1. 본인인증하기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