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산업·통상,노동 |
---|---|
내용 | ■ 원래 '노란봉투'는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노조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조 지지자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쌍용차 노조에 전달한 데에서 유래함. ■ 그런데 이후로도 사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각 사업장에서 폭증해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됨. ■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된 손배액은 470억원에 달함. 이 금액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받았던 47억원의 정확히 10배에 해당하는 것 ■ 결국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법률 개정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제안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임 ■ 법안 주요내용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폭력이나 파괴가 수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음 - 노조법의 적용 당사자에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추가함 |
법안 | [21173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