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건강하고 안전한 탄생
충분한 돌봄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입시 교육 해방과 마을 교육 공동체
인권과 자기 결정권
청소년 노동의 보호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질 높은 대학 교육
짧은 복무 기간, 인권과 자기 계발이 보장되는 군 복무
구직 활동 지원과 일자리 보장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안정된 주거
걱정 없는 재취업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분한 여가 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주치의와 무상 의료
풍부한 평생교육
충분한 공적연금
활기찬 노후 생활
지역에서 제공되는 장기 요양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준비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 진보정당이다.
정의당은 현대적이며 민주적인 진보대표정당이 되기 위해 다음을 지향한다.
정의당은 노동기반 대중정당이다. 조직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노동계층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다. 일하는 국민 누구나 지지할 수 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정당이다.
정의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적인 정당이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정당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누구나 정의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은 현대적 생활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노선과 정책, 세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대적 진보정당이다. 진보적 정책과 노선의 생산적 경쟁으로 국민을 삶을 바꾸는 생활정당이다.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 · 농민 ‧ 빈민 · 시민 ·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한국 사회 진보정당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는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정당이다.
제1조 (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이라 한다. 우리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제2조 (목적) 정의당은 자유·평등·연대·평화·생태를 기본 가치로 지향하며,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한국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의 확대, 누구나 존중 받는 차별 없는 사회,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시·군·구별로 두되,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단, 위 1,2호와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제6조(당비)
➀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➁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➁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청년 당원이 1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청년당원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의 사회적 권리 신장에 관한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당 대표가 수립하여 제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③ 청년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17.10.21.>
제10조(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신설 2017.10.21.]
① 당헌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할당 정수대로 선출(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부족한 수만큼 공석으로 둘 수 있다. 단, 당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직속기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선출(선임)을 완료하여 공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3개월 이내에 할당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② 당헌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할당 비율을 실현하지 못한 기구는 3개월 내에 할당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지위와 권한은 자동 정지된다.
제11조 (포상과 징계)
➀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당원 총투표)
① 당원 총투표는 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신설 2017.10.2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전체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당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⑤ <삭제 2017.10.21.>
제1절 당대회
제13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개정 2020.08.30.>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단, 당헌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할당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30.>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② 1항의 당대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조 (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5조 (의장단)
① 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② 의장단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6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위원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당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개정 2020.08.30.>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교육연수원장, 정책연구소장 <신설 2017.10.21.>
3. 당 소속 국회의원
4. 광역시·도당위원장
5.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 <신설 2020.08.30.>
6. 선출직 전국위원
7. 지역위원장 출마자 중에서 선출된 전국위원 <신설 2022.09.17.>
8. 대표단회의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위원. 단, 당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
치·인준된 각 부문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의 추천, 또는 당헌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할당비율
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30.>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지지단체의 인준
9.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개정 2020.08.30.>
10. 추천직 전국위원과 대의원의 인준 <개정 2020.08.30.>
11.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인준
12.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개정 2017.10.21.>
13.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개정 2020.08.30.>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20조 (전국위원의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21조 (소집 및 운영)
① 전국위원회는 대표단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전국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0.08.30>
②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당대표
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신설 2022.09.17.>
3.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개정 2020.08.30.> <개정 2022.09.17.>
4.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추천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의 추천 <신설 2022.09.17.>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신설 2022.09.17.>
7.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8.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9. <신설 2017.10.21.>, <삭제 2020.08.30.>
10. 중앙당직자의 임면
11.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24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대표 일부에 한해 지명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9.17.>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부대표)
①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두고, 1인은 지명직으로 한다. <개정 2020.08.30.> <개정 2022.09.17.>
②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25조의2 (대표단회의) [신설 2020.08.30.]
①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22.09.17.>
③ 기타 대표단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장 연석회의)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와 지역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종 기구
제28조 (상무 집행위원회)
①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단회의 성원과,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30.>
② 상무 집행위원회는 대표단회의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개정 2020.08.30.>
③ 상무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교육연수원)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의2 (조직강화위원회) [신설 2022.09.17.]
① 당의 조직 강화와 지원을 위해 조직강화위원회를 둔다.
② 조직강화위원회의 업무는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조직강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기타) 당은 홍보,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➁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➄ 광역시·도당기위원회는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➅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
➀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➂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➃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광역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➄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예산결산위원회)
➀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의2 (당무감사위원회) [신설 2020.08.30.]
➀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등 각급 당 기관의 당무를 감사하며 당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업무체계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당무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타 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 (고문)
➀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➁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절 의원총회
제37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8조 (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9조 (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40조 (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41조 (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10.21.>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3조 (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44조 (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45조 (원내활동 지원) 원내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 (정책연구소) ➀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➁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➂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➃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의2 (청년정의당) ➀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을 둔다.
➁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➂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광역시·도당
제47조 (지위와 구성)
① 광역시·도당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과 지역(직장)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광역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광역시·도당의 인준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8조 (대의원 대회)
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4.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7.10.21.>
6.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7. 기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➁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광역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광역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소집 및 운영
1. 정기 대의원 대회는 1년마다 1번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2. 임시 대의원 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⑤ 기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9조 (운영위원회)
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4. 기타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시·도당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 설치 및 방침의 결정과 집행
7.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8. 광역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9.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➃ 기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③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51조 (사무처)
① 광역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52조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 (당원대회)
➀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➁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➂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➃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➄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대의원 대회)
➀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당대회 대의원
➁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0조(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단, 대의원 대회를 둘 수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준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 (운영위원회)
➀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개정 2017.10.21.>
4. 기타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➁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사결정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56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56조의2 (협의기구) [신설 2020.08.30.]
① 원활한 지방정책 협의 및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각종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종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➀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➁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➂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➃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➀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➁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 (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➀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7.10.21.>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 (지지단체)
➀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는 그 최고의결기구의 결의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지단체가 될 수 있다.
➁ 지지단체에 대한 당의 세부 방침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 (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66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69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 (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1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 (각급기구의 권한 유지) 본 당헌에 따라 구성된 기존 당의 각급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는 동시당직선거 이후 새로 각급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그 역할과 권한을 대신한다.
제73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7.10.21.][개정 2020.08.30.] [개정 2024.01.14.]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지역조직 운영 특례) 광역시·도당 관련한 각종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창당 전까지의 광역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구는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광역시·도당과 그 소속기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에 대한 특례) [신설 2020.08.30.]
① 당헌 제46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기 동시당직선거에서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차기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시까지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
제4조 (조기동시당직선거) [신설 2020.08.30.] 선출직 당직자 임기와 관련한 당헌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임기를 단축하여 2020년 9월 중에 조기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제5조(선거연합정당 창당에 따른 경과 및 특례 규정) [신설 2024.01.14.]
① 2024년 1월 25일 당원총투표에서 선출된 당대표 및 2024년 2월 3일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는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 해산까지 대표단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단, 1월 25일 정의당 당원총투표에서 선출된 당대표와 2월3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된 부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출시까지 권한을 행사한다.
② 2024년 2월 3일 선거연합정당 창당대회에서 인준된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은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 해산까지 전국위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며, 기 선출된 “정의당 7기 전국위원“은 이 기간 동안 지위와 권한을 중지한다.
③“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은 24년 4월 30일 이전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22대 총선 평가와 기본합의서에 따른 향후 정치 일정, 선거연합신당 전국위원회 해산을 결정한다.
④ 3항의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회” 해산 이후 일주일 이내에 “정의당 7기 전국위원”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8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조기 동시당직선거 여부, 선거일정 등을 결정한다.
⑤ 기타 선거연합정당의 창당에 따른 중앙당 및 지역조직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의거한다.
⑥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정당에 입당하여,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24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자에 한해,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 당원교육 4항,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2항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24년도 재보궐선거 출마자에 한해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후보자등록 제33조 후보자등록 4항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2.31. 2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1.19. 5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8.15. 5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8.30. 9차 정기당대회 개정
2020.11.15. 6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1.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10.31. 6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3.20.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03.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02.11. 7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06.24. 7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전적 등과 당권(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6.>
제2조 (당권자) “당권자” 또는 “당권을 가진 당원”이라 함은 당규 제15호(선거관리 규정) 제20조(선거권)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신설 2016.11.26.>
제3조 (당원명부의 관리)
➀ 당원명부의 관리라 함은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및 당원의 정보수정 등을 말한다.
➁ 당원명부의 관리는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이 한다.
➂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통합 관리한다.
제4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➀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➁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¹ 및 학교 소재지
➂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1)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 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 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제2장 입당, 탈당, 이적, 복당 등
제5조 (입당)
➀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당의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중앙당 혹은 지역(직장)위원회가 접수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➂ 입당원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7일 이내에 입당원서의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➄ 본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1. 광역시·도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여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하고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2. 광역시·도당의 입당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3. 공직선거후보자 신청, 외부인사 영입 등의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신청을 하고 중앙당이 입당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당헌·당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당원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제6조 (탈당)
➀ 탈당을 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➁ 중앙당에 접수한 탈당신고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광역시·도당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➂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➃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9.05.04.>
제7조 (복당)
➀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개정 2019.05.04.>
1.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본 항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➂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확정 후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➃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등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규정 또는 회사 사규 등에 따라 어떤 정당의 당적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개정 2019.05.04.>
제8조 (지역위원회 소속 변경)
➀ 본 당규 제4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당원은 소속 지역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➁ 단, 당내 선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당원의 지역(직장)위원회 소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➀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➁ 입당의 심사 결정은 각각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입당은 14일 이내,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5.04.>
➂ 관할 광역시·도당은 입당원서 또는 복당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당원자격심사
제10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임명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대표가 임면한다.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③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당원명부관리자는 중앙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9.05.04.>
④ 위원회는 본 당규 제11조(자격심사 등) 제2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9.05.04.>
제11조 (자격심사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적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판정,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의 자격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대표가 정하는 사항
③ 당대표는 본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당 후에 인지한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6.>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지역(직장)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단, 복당의 경우 탈당 전 소속 지역(직장)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⑤ 본 조 제2항의 자격심사 과정에서 소명 등이 허위로 밝혀진 때는 별도의 심사 없이 입당을 취소한다. <신설 2019.05.04.>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 (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전문개정 2022.09.03.] [전문개정 2023.02.11.]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 등 당원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개정 2022.09.03.>
②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선출직 당직·공직자, 전국위원회의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되는 임명직 당직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당직자, 지역(직장)위원회 추천·임명직 당직자, 원내 보좌진은 당해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11.>
③ ②항에서 규정한 활동가가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해 1월 1일부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이 정지되며, 당대표 및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02.11.>
④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미이수자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7.06.03. 2018.10.27., 2020.08.15., 2022.09.03.>
1. 당직 선거의 경우, 투표개시일 2일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이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0.27. 개정 2020.08.15., 개정 2022.09.03.>
2. 공직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때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원은 관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전국위원회의 후보자 인준(공천) 전까지 교육이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신설 2018.10.27. 개정 2020.08.15>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활동가 기본교육 외에도 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한 출마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⑥ 신입당원교육은 연2회 이상 지역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을 요청하거나 미창당 또는 사고인 경우 광역시‧도당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01.24.>
⑦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가 제3항의 신입당원교육을 실시할 때, 이 교육의 진행을 지원, 조정,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01.24.>
⑧ 교육연수원은 국회보좌직원을 포함하여 당직자들의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당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국회의원실은 해당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3.>
⑨ 젠더폭력대응센터는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젠더폭력예방교육의 강의 내용과 방식을 교육연수원과 협의하여 매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3.>
⑩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7호 제5조 제5항, 당규 제1호 제9항 및 제10항, 당규 제13호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젠더폭력대응센터와 협의하여 당기위원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3.> <개정 2023.06.24.>
제5장 당원정보보호
제13조 (당원정보보호의무)
①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와 당원은 당무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본 조 제2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제6장 당원소환
제14조 (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본 당규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제15조 (용어의 정의)
①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퇴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말한다.
② '당원'이라 함은 소환 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제16조 (소환대상)
① 선출직 당직자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청년정의당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8.30.>
2. 광역시·도당 : 광역시·도당 위원장, 광역시·도당 부위원장, 광역시·도당의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역(직장)위원회 :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직장)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직 지역(직장)위원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해당 지역(직장)위원회의 규약에 의거하여 선출된 당직자 등이 소환 대상이며,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및 광역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광역시·도당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지역(직장)위원회 및 지역(직장)위원회 내의 각 선거구에 속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직장)위원회 당권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구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구 재적당원의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5. 청년정의당 대표의 소환은 청년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하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소환은 해당 지역의 청년 당권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개정 2021.10.31.>
②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환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로부터 할 수 있다.
④ 투표단위는 본 조 제1항의 발의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와 기구의 재적당원이 투표한다.
⑤ 소환은 각급 총 당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효력의 발생 및 비용부담) [신설 2019.05.04.]
① 당원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된 대상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당원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요청활동, 당원소환투표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7장 [전문개정 2016.11.26.][삭제 2021.01.24.]
제19조 <삭제 2021.01.24>
제20조 <삭제 2021.01.24>
제21조 <삭제 2021.01.24>
제22조 <삭제 2021.01.24>
제8장 포상
제23조 (포상) 당대표의 승인 및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당대표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 명의의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되, 표창은 공로상과 모범상으로 구분한다.
② 포상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당원
2. 모범상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당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당직자
3. 감사장은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4. 상장은 당이 실시한 각종 행사 및 공모대회에 입선 이상의 성적을 나타낸 개인이나 단체
제25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당규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예비당원) [전문개정 2019.05.04.]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예비당원 가입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01.19.><개정 2022.03.20.>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제1항 제1호, 제2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0.11.15.>
③ 예비당원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제2항 제7호의 당비납부 외에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의무를 갖는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신설 2019.05.04.]
①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 규정된 청년당원은 만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② 각각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로 한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9.03.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11.15. 6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6.20. 6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3.20.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2장 일반당비
제3조 (일반당비)
① 당원은 월 10,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당원은 월 5,000원,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 당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당원은 월 1,000원 이상으로 당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 사무처가 한다.<개정 2022.03.22>
② 100만원의 평생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일반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당원의 권리)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납부방법)
①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은행 자동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4개월간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개정 2020.11.15.>
②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현금 납부, 온라인 결제,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0.>
1. 현금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0.>
2. 직접 납부된 당비는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에 제출한다.
3. 온라인 결제는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무통장입금은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5.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6. 단, 전국 단위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하여 법정 공직선거일의 12개월 전²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에 가입한 당원은 해당 기간의 일반당비 직접납부방법을 당 홈페이지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직접 납부만 허용하며,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납부된 일반당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설 2021.06.20.>
③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단, 당권행사에 대한 효력은 당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납부방법이 자동납부인 당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당비 미납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11.15.>
2) (해설) 법정 공직선거일의 12개월 전이라 함은 해당 월의 첫 날을 의미함.
제6조 (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에 배분하며, 광역시·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비대납의 금지)
① 누구든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전달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당기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개정 2021.06.20.>
②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③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자동납부의 방법(CMS,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그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당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0>
제3장 특별당비
제8조 (특별당비)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납부한다.
제9조 (공직특별당비)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은 당대표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본 당규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17.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장(대의기구)에 따른 대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회의 구성)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헌 제13조(지위와 구성) 제1항 제9호의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광역시·도당별로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선거구별로 선거권자 8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4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또한,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 청년, 장애인 할당정수를 포함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넘어설 수 없다. <개정 2019.05.04.>
2.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모든 선거구는 선출정수를 2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05.04.>
3.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당대회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단, 여성 후보, 청년후보, 장애인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4.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 내에는 당원증감이 있더라도 추가선출을 하지 않는다.
6.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7.09.23.>
② 당헌 제13조(지위와 구성) 제1항 제10호의 당원 동호회의 대표(1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당원 동호회’의 적합성 여부 판단은 당대표가 한다.
1. 타 동호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은 당원 20인 이상의 회원
2. 매월 1회 이상 총 3개월 이상의 정기적 모임 및 활동 진행
3. 당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
제3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4조 (당대회의 소집)
① 당헌 제17조(소집 및 운영) 제2항에 의거 임시 당대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대회 의장이 당헌 제17조(소집 및 운영)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는 부의장 중 연장자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 의장이 당헌 제17조(소집 및 운영) 제2항에 따라 제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이 당대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05.04.>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헌 제18조(지위와 구성) 제2항 제5호의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500명 이하일 때 1명, 501명~1,000명일 때 2명을 선출하되, 1,001명 이상일 때 6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선출 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각 선거구의 선출 정수 1명일 때는 할당 없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② 본 조 제1항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을 기준으로 획정하되, 선출 정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복수의 선거구로 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③ 선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선출직 전국위원의 임기 내에도 당원증가에 따라 추가선출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결정은 전국위원회에서 한다.
⑤ 추천직 전국위원의 수는 선출직 전국위원 선출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17.09.23.>
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의 선거구와 정수는 선출직 전국위원과 동일하다. <신설 2022.09.17.>
⑦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구에는 지역위원장 출마자만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2.09.17.>
제6조 (전국위원회의 소집)
① 당헌 제21조(소집 및 운영)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② 당헌 제21조(소집 및 운영) 제1항 단서와 제69조(비상대책기구)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15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제7조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의무) [신설 2019.05.04.]
①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선출된 단위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의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는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선출직 당대의원, 전국위원 등의 당적변경 시 처리) 선출직 당대의원 및 전국위원 등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를 벗어나 당적을 변경할 경우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신설 2019.05.04.>
보칙
제6조 <삭제 2019.05.04.>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08.31. 2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10.09.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9.21. 5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8.30. 9차 정기당대회 개정
2021.01.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17.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5장(집행기구)에 따른 중앙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당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순위자 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2. 선출직 부대표는 2인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여성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선출된 부대표 2인 중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여성부대표를 선출한다. <개정 2020.08.30.> <개정 2022.09.17.>
3. 지명직 부대표 1인은 노동부대표로 하고 당대표가 지명하여 전국위원에서 인준한다. <신설 2022.09.17.>
4. 당규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당원이 선출직 부대표에 출마한 경우 전국위원회가 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08.30.>
제3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당대표가 지명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파면, 직무정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5.04.>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통합인사위원회)
① 통합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연구소 소장
3. 정책위원회 의장
4. 정무직 당직자를 제외한 당직자들이 추천한 1인 <개정 2019.05.04.>
5.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 1인 <개정 2019.05.04.>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 관련 기본 방침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인사제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사위의 회의는 3인 이상의 당직자 인사나 당대표의 지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05.04.>
⑥ 인사위는 당헌·당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⑦ 인사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09.21.>
제5조 (사무총국)
① 사무총국에는 총무, 조직, 대외협력 등 당무 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의 승인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본 당규 제4조(통합인사위원회) 제5항 이외의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총국은 당헌‧당규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9.05.04.>
제6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제6조의2 (조직강화위원회) [신설 2022.09.17.]
① 조직강화위원회는 당의 조직 강화와 지역정치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② 조직강화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조직강화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지역별 조직강화위원을 둘 수 있다. 당 대표는 지역별 조직강화위원 구성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조직강화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조직 강화 사업의 기획 및 집행
3. 활동가 및 지역정치인 육성과 지원
4. 당의 지역조직이 조직강화를 위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지원
5. 그밖에 당의 조직 강화를 위해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연수원)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교육연수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근 부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면한다.
④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교육연수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교육과 활동가 기본교육의 계획과 수립 및 평가
2. 청년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수립 및 평가 <신설 2019.05.04.>
3. 교육사업 기획 및 집행
4. 교육사업 예·결산[안]의 제출
5. 특정한 분야 또는 강좌 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과 관리 및 위촉
⑥ 교육연수원은 당원교육과 활동가 기본교육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두며,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당 연구소와 협력한다. 청년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⑦ 광역시·도당은 교육 진행 및 실무를 총괄할 교육기구를 설치하고 교육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며, 중앙당 교육연수원과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제8조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② 부문위원회 등은 당대표가 설치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9.05.04.>
③ 각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④ 각 위원회에는 사무총국 당직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으며,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19.05.04.>
제9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당대표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본부는 당대표의 결정으로 설치·폐지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제10조 (위원장 연석회의) [신설 2019.05.04.]
① 당대표는 필요한 경우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대표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8.30.>
제10조의2 (지방정책 관련 각종 협의기구) [신설 2020.08.30.]
① 당의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으로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 의결,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③ 협의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결정으로 정한다.
④ 협의기구는 중앙당의 경우 전국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1.01.24.]
부칙
제1조 (내부규칙)
① 당대표는 처무규칙의 제정을 통해 상세한 당무처리 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당규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집행기구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정무직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는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대표와 원대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을 말한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1.19. 5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0장(지역조직)에 따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①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하며, 정당법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은 중앙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05.04.>
③ 사고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0.01.19.>
1. 광역시‧도당이 사고당부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지위는 자동 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시‧도당 대의원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 중앙당 상무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고당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수행한다.
가. 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를 위한 당무
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당무
다. 상무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당무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조직)와 당헌 제49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9.05.04.>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⑥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위원회를 사고당부로 지정한다. 사고당부로 지정된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당에 편제하여 관리하며, 본 당규 제2조(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등) ③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04.> <개정 2020.1.19.>
제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제4조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추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제5조 [삭제 2019.05.04.]
제6조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개정 2019.05.04.>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05.04.>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도당을 대표한다.
2. 광역시·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광역시·도당 사무처장 및 광역시·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04.>
제7조 (사무처)
① 광역시·도당에는 사무처를 두며,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 사무처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광역시·도당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전문개정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등)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단,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개정 2017.06.03.>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2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개정 2019.05.04.>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05.04.>
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04.>
제13조 (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신설 2019.05.04.]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③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5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6.20. 6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8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내대표의 선출 등)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원내부대표)
①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원내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4조 (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당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당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④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 (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부대표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6조 (원내대표 비서실)
①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내대표 비서실에는 실장과 공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원내행정기획실)
① 원내 활동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행정기획실을 둔다.
② 원내행정기획실에는 실장과 기획국, 행정국, 의사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원내행정기획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2. 원내 전략 등 기획 수립
3.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 의정활동 제반에 대한 기획조정
4. 원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④ 원내행정기획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의원별 보좌관 1인 및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인사)
① 원내대표는 인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원내 당직자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임면을 당대표에게 제청한다.
② 원내지원 당직자의 인사 및 처우는 사무총국 당직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에 따른 인사 및 처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④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보좌직원)
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6.20.>
②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0.>
③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보좌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정보는 당헌․당규와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6.20.>
제9조의 1(보좌직원의 자격 및 의무) [신설 2021.06.20.]
① 보좌직원은 당원이어야 한다. 단 당원이 아닐 경우 채용과 동시에 입당하여야 한다.
② 보좌직원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강령에 복무해야 한다.
③ 보좌직원은 당이 진행하는 보좌직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³
3) (해설) 신규 보좌직원 교육은 교육연수원이 주관하여 약 6개월 주기로 진행해야 하며(시기는 신규 채용자 수에 따라 판단), 국회의원실은 신규 채용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제9조의 2 (보좌직원의 면직) [신설 2021.06.20.]
①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 30일 전까지 면직사유와 면직시점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의 면직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즉시 원내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운영)
①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이하 ‘정책지원비’)라 함은 비교섭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의미한다.
② 정책지원비의 운영방침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원내대표는 정책지원비 운영방침에 따라 진행하는 정책개발 용역과제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개발 용역과제 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설치한다.
④ 심사소위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원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3.20. 6기 제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03.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14. 6기 제2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06.24. 7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4.01.28. 7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당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는 중앙당기위원회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7.06.03.>
제3조 (위원회 독립 및 신분보장)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당기위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7.06.03.>
제4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당기위원회
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1.28>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기위원은 임기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의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당기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23.06.24>
제6조 (임기)
①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 당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광역시·도당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7조 (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및 운영)
① 당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본 조 제1항의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06.03.>
⑥ <삭제 2019.05.04.>
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9조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9.05.04.]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인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장 및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장 및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위원장 및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②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본 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당원의 징계
제10조 (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②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③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④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⑤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신설 2019.05.04.>
⑦ 선거부정, 경선 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05.04.>
⑧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2. 당직 자격정지 :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그 기간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하며,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5.04.>
3. 당직박탈 : 당원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박탈한다. <개정 2019.05.04.>
4. 당원권 정지 :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하며,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5.04.>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단,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병과 한다. <개정 2021.03.20.>
2. 피해변상
3.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4. 각종 당내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제12조 (징계의 경감과 가중)
①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할 수 있다.
② 본 당규 제11조(징계의 사유)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당기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 양정 시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제13조 (징계의 제소권자 및 관할) [신설 2019.05.04.]
① 모든 당원과 당기구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단,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제소 건에 한해서는 당원이 아닌 자도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②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피제소인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은 제소인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9.14.> <개정 2023.06.24.>
③ 소속 광역시·도당이 서로 다른 다수의 피제소인이 동일사건으로 제소될 경우, 제소인은 중앙 당기위원회에 병합처리의 당위성을 소명하여 특정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6.24.>
④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기위원회는 다른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로 관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5.04.>
⑤ 제소장이 제출된 광역시‧도당에 당기위원회가 미구성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3.>
제14조 (징계 절차)
①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자 하는 당원 또는 당기구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② 당기위원회는 당원 간의 사적 분쟁 등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소를 각하한다. <개정 2019.05.04.>
③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방식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최고 6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6.03, 2018.10.27, 2019.05.04, 2023.06.24>
④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화해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조정 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3.06.24>
⑤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⑥ 선거부정에 대한 제소의 경우 당기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소가 있거나, 각급선거관리위원의 선거부정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2.09.03.>
⑦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가 적용되는 제소사건은 젠더폭력대응센터 내의 젠더폭력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당기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사위원, 제소인, 피제소인,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소인 또는 피해자 출석요구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젠더폭력대응센터에서 동석할 수 있다. <신설 2023.06.24.>
⑧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가 적용되는 제소사건은 제소장이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젠더폭력대응센터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젠더폭력 조사위원회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 당기위원회는 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판정문을 공표해야 한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젠더폭력대응센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 및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당기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심의 및 판정문 공표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판정문 공표방식은 당기위원회에서 정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판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공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06.24.>
⑨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가 적용되는 제소사실과 그 외 제소사실이 혼재된 경우 당규 제13호가 적용되는 제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하여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 및 관련 징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단, 위 그 외 제소사실이 당규 제13호가 적용되는 제소사실과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경우 당규 제13호에 의거 처리 및 관련 징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신설 2023.06.24.>
제15조 (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 [신설 2019.05.04.]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인 및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시
2. 이의신청을 한 경우 중앙당기위원회의 최종 판정 시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피제소자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의결 즉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③ 제소된 피제소인이 징계결정 전에 탈당할 경우 관할 당기위원회는 제소절차를 중지하되, 이후 피제소인이 복당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제소 건을 다시 진행한다.
④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확정된 징계를 징계이행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않을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징계 결정 불이행을 내용으로 징계 시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첫 번째 개최되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징계 미이행자를 제소해야 한다.
제16조 (제소의 취하) 제소인은 1심에 한하여 당기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제소인이 취하 전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제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9.05.04.>
제17조 (소명) [전문개정 2019.05.04.]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피제소 당원에게 제소사유 및 소명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소명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하거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06.24.>
③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단, 피제소인이 당기위원회의 심의종결 전까지 소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06.24.>
④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경우, 제소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기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06.24.>
제18조 (이의신청)
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접수일 기준), 전자메일 중 한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14조(징계 절차), 제17조(소명)를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중앙 당기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재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해당 당기위원회는 제14조(징계 절차)와 제17조(소명)를 준용한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선출직 당직자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2019.05.04.]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당규 제13조(징계의 제소권자 및 관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 집행위원회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1. 당헌 제19조(권한) 제3호에 따른 인준을 받아 각급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당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에게 본 당규 제11조(징계의 종류) 제1항의 제4호(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 당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는 경우 즉시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유와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본 당규 제17조(소명)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6.24>
④ 본 조에 따른 징계는 중앙당기위원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당규 제18조(이의신청) 및 제19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무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당대표 및 부대표, 집행기구의 장, 지역조직의 장에 대해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젠더폭력대응센터에 정식 접수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젠더폭력대응센터 운영위가 판단할 경우, 상무 집행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06.24.>
제22조 (시행세칙) 중앙당기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삭제 2019.05.04.]
부칙 2. [삭제 2019.05.04.]
부칙 3. [삭제 2019.05.04.]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02. 4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본 당규는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②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권이 있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개정 2016.11.26., 2019.05.04>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의사,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교육 미이수,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4조(권한)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본 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9.02.>
제13조 (전국위원회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9조(권한)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3.>
③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100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11.26., 2017.09.02.>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본 조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
제4장 동의
제14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 (수정동의)
①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②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석 5%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④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단, 본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당대회의 경우는 부의장 중 1인,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본 당규 제12조(당대회의 의제) 제3항, 제13조(전국위원회 의제) 제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 (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 (발언 시작 및 횟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③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3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 (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 (제안 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②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 (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 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신설 2019.05.04.]
①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②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 때 나머지 부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제32조 (의장단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투표의 4대 원칙(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직접투표)에 따른다.
제37조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터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 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①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② ‘회의결과’라 함은 본 조 제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③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작성기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당대회
2. 전국위원회
제43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당대회, 전국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처에서 한다.
제44조 (회의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신설 2019.05.04.>
제10장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의무[신설 2017.09.23.] [삭제 2019.05.04.]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4.02.22. 2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중앙 예결산위원회(이하 ‘중앙 예결위’)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과 전문가 등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광역시·도당 예결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산하에 회계감사소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① 중앙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 예결위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②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결위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4조 (권한)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 예결위) 혹은 사무처장(광역시·도당 예결위)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단, 제출 단위의 결정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에 보고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제5조 (간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본 조 제1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8조 (예산편성)
①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기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의결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무총장(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감사)
① 중앙 예결위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구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중앙 예결위에서 정한다.
⑤ 중앙 예결위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12.14.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11.24. 5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14. 6기 제2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2장에 따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당규는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 예결위)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중앙 예결위) 혹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광역시·도당 예결위)의 결의를 통해 설치 운영하고, 전국위원회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회계책임)
①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도당은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② 각급 회계업무는 사무총장 혹은 사무처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이하 회계담당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제6조 (인용규정) 본 당규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 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하되,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9조 (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10조 (예산 편성)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직선거가 있는 회계연도에는 집행부 변경 전까지의 예산에 한해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③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당대표가 의결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예결위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제11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5%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대표가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①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항을 넘어서는 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비수입과 연동되어 교부되는 하급당부 보조금, 부채상환(원금 및 이자), 퇴직금 등은 당대표의 승인으로 초과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24>
③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13조 (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분기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잉여금 또는 부족금의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가 있었을 시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를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사무총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 <개정 2022.09.14.>
제17조(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
①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여성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의 장
3. 중앙당 유관 부서의 장
4. 여성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의 지원 담당 당직자
5. 여성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에서 추천한 3인 이내. 단, 광역시·도당에서 간부 2인 이내와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에서 위원 1인으로 추천해야 한다.
③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는다.
④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여성정치발전비 사업 예산안 작성과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⑤ 여성정치발전기금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11.24.>
제4장 수입 및 회계처리
제17조 (당비) 당비는 당규 제2호(당비) 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8조 (수입)
①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지출 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입·지급품의서는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제조·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본 조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19.11.24.>
1. 5천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공개입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결정한다. 단, 긴급한 시기 등 정당의 필요에 의해 수의계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업체 비교견적을 통해 당대표의 승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2.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3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3.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지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④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상무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제20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 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21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3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5장 자산관리 등
제24조 (자산의 구분)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또는 임차보증금,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부채의 구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상무집행위원회와 매 분기별 전국위원회에 채무 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4.>
[별표1] 계정과목 분류표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개정 2017.10.21.]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10.09.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8.01.13. 4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6조(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의 이름은 ‘정의정책연구소’로 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②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③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④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⑤ 기타 진보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2장 임원 등
제4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2. 감사 2인
제5조 (이사장의 임면) 이사장의 임면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이사)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2. 정책위원회 의장
3. 정책연구소 소장
4.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감사는 정책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제9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정책연구소 소장 등)
① 법인에는 1인의 소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② 소장 및 부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승인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소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 당규 제6조(이사)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제4장 정책연구소 연구원 및 직원
제15조 (임용의 원칙)
①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자격, 경력, 연구실적, 시험성적, 근무성적, 특수자격(면허증)과 사회단체 경력을 포함한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공개 채용한다.
제16조 (임용의 특례)
① 소장은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직을 둘 수 있다. 단, 정책연구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능력을 가진 2년 임기의 전문계약직
2.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촉탁직
② 계약직 처우 등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학력, 경력, 기타 임용관계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다른 정당에 속한 자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원 및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행하되, 소장은 파견 및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원 및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직원의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 평가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직권면직)
① 소장은 연구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2. <삭제 2019.05.04.>
3.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자체 감사 또는 예결산위원회 감사,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았을 때
②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연구소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1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제2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정책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업 및 당이 보유한 정보의 정보보호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당규는 당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 및 정보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담당자) 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부서 및 담당자로 한다.
제2장 정보통신 자원의 운영 및 관리
제4조 (공식도메인)
①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의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특정 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관리
제5조 (당원 등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은 당원 및 당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이하 ‘당원 등’이라 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당원 및 회원 가입 양식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5.04.>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연락처
3. 당규에 따른 당원, 회원 권리와 의무 및 그 행사방법
4. 당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신설 2019.05.04.>
제6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중앙당, 광역시·도당의 개인정보보호방침 수립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부감사 등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①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제소인 및 사건관계자에 한하여 당원 등의 정보를 당기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들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9.05.04.>
제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앙당 및 지역조직은 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이 종료하면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여야 한다. 단, 본 당규 또는 그 외 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사전에 자료보관을 공지하였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될 항목은 공지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전에 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 당원 등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원 등의 권리)
① 당원 등은 당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의 절차는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한다.
③ 당은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 운영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홈페이지 운영
제13조 (시행세칙)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당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사무총장이 관련 부서, 광역시·도당 추천, 여성위원회 등의 부문 추천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04.>
②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15조 (개최 및 의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진행한다.
제16조 (권한)
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가진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세칙에 근거해 게시물을 포함한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다.
③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근거해 당원 등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기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2012.11.09. 제1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6.16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8.10.27.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1.19. 4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3.20. 6기 제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6.20. 6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03.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14. 6기 제2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3.06.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립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9.>
제2조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10.27.>
1. 성중립적이거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8.10.27.>
2.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의 차이에 기반하여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그 밖의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8.10.27.>
② 성폭력이라 함은 사이버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체의 행위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폭로하거나 또는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3. 위의 행위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 2019.01.19.>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거 중인 구성원 또는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개정 2018.10.27.>
④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로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는 행위. 단,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의 여부는 교제 관계의 지속 기간, 관계 유형, 만남 빈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신설 2018.10.27.> <개정 2023.06.24.>
⑤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 ·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상대방 또는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 <신설 2018.10.27.>
⑥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⑦ 2차 피해라 함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받는 피해로, 본 당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1.19.> <개정 2021.03.20.>
⑧ 젠더폭력이라 함은 성차별을 기반하여 상대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등을 말한다. <신설 2021.03.20.>
⑨ 본 당규에서 명시하는 ‘피해자’ , ‘가해자’란 젠더폭력대응센터 또는 당기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 또는 제소한 후의 각 신고인(또는 제소인), 피신고인(또는 피제소인)을 칭한다. 제3자에 의한 신고 또는 제소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소 취지에서 각 피해자, 가해자로 명시 또는 의미부여 된 자를 칭한다. <신설 2023.06.24.>
제3조 (적용 범위) 본 당규는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당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3.06.24.>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당규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09.03.>
1.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동반할 권리 및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해결 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당규에 의해 규제받는다.
④ 본 당규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20.>
⑤ <삭제 2023.06.24>
제5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6조의 2 (젠더폭력대응센터 설치 및 구성) [신설 2021.03.20.]
① 본 당규 제 2조 ①호~⑤호, ⑦호, ⑧호 사건의 접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젠더폭력대응센터를 둔다. 젠더폭력대응센터는 정보제공, 피해자보호조치, 예방교육,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6.20>
② 젠더폭력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센터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대표단회의에서 인준한다.
2. 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2인 이내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을 6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4. 상근당직자를 1인 이상 둔다.
5. 센터장, 운영위원,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③ 사건 처리 및 후속 과정에서 젠더폭력대응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진행하며, 당 조직 및 기관과 당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24.>
제7조 (처리절차) [전문개정 2023.06.24.]
① 본 당규가 적용되는 당기위원회 제소사건은 심리에 앞서 젠더폭력대응센터에 이송하여 젠더폭력대응센터가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정보 제공, 당기위원회 절차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제반 상담 등의 사전업무를 수행한다. 당기위원회 제소 전에 젠더폭력대응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어 상담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 상담 등의 내용으로 위 사전업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젠더폭력 조사위원회는 젠더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가진 당내 및 당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젠더폭력대응센터장이 추천하고 대표가 인준한다.
③ 젠더폭력 조사위원 중 3인 이상이 각 사건 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담당하며 구성원 과반을 여성으로 한다. 3인 중 1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정을 기재하여 조사보고서에 외부전문가 의견서를 서면 첨부하는 것으로 위 외부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의 관련 부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참여케 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젠더폭력 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당규 제7호 제10조 징계의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
2. 필요하다고 보이는 징계내용에 대한 의견(당규 제7호 제11조 징계의 종류, 교육명령 등 부가조치)
3. 피해자 보호조치(공간 분리 등) 필요성에 대한 의견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⑤ 조사보고서 내용 중 위 제4항 제3호 피해자 보호조치(공간 분리 등), 제4호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은 젠더폭력대응센터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상무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당규 제13호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⑦ 이 외 사건 처리절차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젠더폭력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또는 조치한다. <개정 2021.06.20, 2023.06.24>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0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 혹은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9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결한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당규 제8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① <개정 2019.05.04., 2021.03.20.> <삭제 2022.09.14.>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연 1회 이상 대표단, 상무위원, 선출직 공직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시도당위원장, 청년정의당 중앙 및 광역시·도당 상근 당직자, 연구소 소장, 연구소 상근자, 후원회 상근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포함)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개정 2021.03.20.> <개정 2021.06.20>
③ 젠더폭력대응센터는 젠더폭력예방 교육의 강의 내용과 방식을 교육연수원과 협의하여 매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0.> <개정 2021.06.20.> <개정 2022.09.14.>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해 연도 젠더폭력예방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진행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당 젠더폭력대응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개정 2022.09.14.>
⑤ 본조 ②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수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신설 2021.03.20.>
제11조 (젠더폭력 사건처리지침) 젠더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젠더폭력 사건처리지침에 따른다. 젠더폭력 사건처리지침 제정 및 개정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신설 2021.03.20.> <개정 2023.06.24>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11.26. 3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03.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에서 장애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를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인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고의로 의사를 왜곡시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 당원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⑥ ‘적극적 조치’라 함은 당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규범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⑦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당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행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⑧ 본 당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당규는 모든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당규가 적용된다.
제4조 (차별 판단)
① 차별의 판단은 본 당규 제2조(정의)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차별의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본 당규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 본 당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금지) 당내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6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 장애인은 자신의 당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7조 (당의 의무)
① 당은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당은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편의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당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당은 본 당규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적용시한) 제소 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10조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장애인차별 관련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산하에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둔다.
① 조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기위원 1 또는 2인
2. 장애인위원회 또는 장애인 당원들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당원 1 또는 2인
3. 장애인차별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조사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되, 조사위가 5인으로 구성될 경우 여성당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인은 장애여성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조사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조사위 당기위원은 연 1회 이상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7.06.03.>
③ 장애인차별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장애인차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장애인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3. 차별시정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4.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11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
5.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2조 (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당규 제1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전문개정 2016.11.26.]
① <개정 2019.05.04.> <삭제 2022.09.03.>
② <개정 2019.05.04.> <삭제 2022.09.03.>
③ <삭제 2022.09.03.>
④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개정 2019.05.04.> <삭제 2022.09.03.>
⑥ 각급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5.22. 제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3.10.20.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1.30. 3기 제5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6.09.03.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6.03.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09.23. 4기 제2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1.19. 5기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8.15. 5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0.08.30. 9차 정기당대회 개정
2020.11.15. 6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1.01.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3.20. 6기 제16차 전국위원회 개정
2022.09.03.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 본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 (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본 당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당직선거(대의기구 및 집행기구)
2. 공직후보자선거
제5조 (선거구) [전문개정 2019.05.04.]
① 공직후보자 및 선출직 당직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구 내 전체 당원과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위원회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회를 선거구로 하는 당직선거에 있어서는 직장위원회를 제외한다.
②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2/3 이상 특별 결의로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를 지역위원회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대표는 전국위원회 의결이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17.06.03.>
③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삭제 2019.05.04.>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②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및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직장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지역(직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개정 2022.09.03.>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본 조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전문개정 2017.06.03.]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은 당의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무 집행위원회가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09.03.>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본 조 제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본 조 제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기준 등) [전문개정 2017.06.03.]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6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20.01.19.><개정 2020.08.30.><개정 2020.11.15.><개정 2022.03.20>
②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 현재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0.11.15.>
③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2조 (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 제11장(공직선거) 제58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제1항을 반영하여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20.1.19.>
제23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①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② 광역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비례대표 자치시·군·구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3조의1(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공천포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비리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형 확정 전 사직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공직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6장 여성 및 장애인 할당
제24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제25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
①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본 조 제1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항(장애인)을 말한다.
제26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② <삭제 2019.05.04.>
제27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 할당의 적용)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장애인당원 5%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조 제1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항(장애인)과 제3항(장애인관련자)을 말한다.
③ <삭제 2019.05.04.>
제28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당원 할당의 적용) [신설 2017.10.21.]
① 당직자 선출 시에는 청년당원 1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1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청년당원 10%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청년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05.04.>
제7장 선거공고
제29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③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 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 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및 투표별 시행세칙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8장 선거인명부
제30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본 당규 제20조(선거권)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당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09.03.>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열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③ 단,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제32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 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31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본 조 제1항,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제9장 후보자 등록
제33조 (후보자 등록)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②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직선거에 한해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0.1.19.>
③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개정 2022.09.03.>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후보자 추천서
6. (삭제)
7.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8. 기탁금 영수확인증(본 당규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10.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해당자에 한함)
④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제4호 서식은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05.04.><개정 2022.09.03.>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공직선거법 제49조 ④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 세금 납부,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6. 후보자 추천서
7. (삭제)
8.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9. 기탁금 영수확인증(본 당규 제33조의2에 규정된 경우에 한함)
10.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11. 젠더폭력예방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해당자에 한함)
⑤ 후보자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은 복수후보에 대한 추천이 가능하며, 본 조 제2항 제3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인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⑥ 후보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방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 또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개정 2020.08.15.>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의 피선거권과 본 조 제③항과 ④항의 구비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개정 2020.08.15.><개정 2022.09.03.>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후보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2 (기탁금) [신설 2017.06.03.]
① 당대표,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05.04.>
② 본 조 제1항의 기탁금은 당에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이 작성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공고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개정 2022.09.03.>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본 당규 제33조(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 공고 후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09.03.>
제35조 (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33조(후보자 등록) 제4항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제36조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퇴로 간주한다. <개정 2022.09.03.>
1. 투표개시일 전까지 사퇴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투표개시일 전까지 사퇴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가 확인된 경우
제37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운동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01.19.> <개정 2022.09.03.>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에 1회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만한 일신상의 중대한 사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9.03.>
제39조 (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신설 2019.05.04.]
①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경선일 경우, 후보등록 결과 공고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그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개정 2020.1.19.>
②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③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④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후보자의 기호, 성명, 출마의 변 등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책자형공보물(점자형공보물 포함),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선거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개정 2020.1.19.>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선거인명부의 관리 및 제공)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0.1.19.>
② 본 조 제1항은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06.03.>
제42조 (선거운동 기간) <삭제 2020.1.19.>
제43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4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전문개정 2017.06.03.]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3.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 및 관련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신설 2020.1.19.>
4. 자격박탈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권을 박탈한다. <신설 2020.1.19.>
5. <삭제 2020.1.19.>
5.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한다. 제명·제소된 자는 제명·제소된 즉시 자격박탈과 같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1.19.>
③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0.1.19.>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권고 사실이 공개되지도 아니한다.
⑤ 본 조 제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 제2항 제3호 중 후보자 자격상실과 제4호의 당기위원회 제명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해당 당기위원회가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⑧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할 수 있다.
제45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본 당규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와 제보인은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03.>
②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3.>
④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 당규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①항의 이의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3.>
제11장 투표
제46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현장투표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감자 등 본 조 제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제47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5일로 하되, ARS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6일로 한다.
②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제48조 (온라인투표의 선거인명부)
① 온라인투표 개시 이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② 이미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상실한 자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③ 투표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미투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없다.
④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온라인 투표 기간이 끝난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미투표자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교부한다.
제49조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관리)
①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 하에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② 동일한 IP에서의 투표행위는 4회까지 가능하고, 4회를 초과 시에는 해당 IP로 투표할 수 없다.
제50조 (온라인투표행위에 관한 사항)
① 선거인이 복수의 선거에 참여할 때, 하나의 선거에 대하여 기표를 마치고 다음 선거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행위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선거인의 투표행위 진행 중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로그아웃되는 경우 이미 기표한 선거까지 투표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기표하지 않거나 기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선거는 투표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1조 (ARS모바일투표 실시 선거)
①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대통령 후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한해, ARS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1.24.>
② ARS모바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2조 (현장투표소) [전문개정 2017.06.03.]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현장투표소는 필요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치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 및 당원들에게 현장투표소의 장소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2인 이상의 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선거권과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 투표 개시 3일 전까지 각 후보자에게 참관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현장투표소 투표 시 관리자는 투표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의 지참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⑤ 본 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제53조 (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함의 사용)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사퇴했음을 당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③ 투표함, 기표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 (투표용지의 배부)
① 투표용지는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를 제작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 (현장투표 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다만, 직접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사무원에게 기표행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57조 (투표함 등의 이송) 관할 선거관리위원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현장투표관리자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 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8조 (투표함 등의 인계) 관할 선거관리위원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현장투표관리자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 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장 개표
제59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0분의 1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선거구별로 하며, 하나의 선거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1조 (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자의 수가 적어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6.03.>
제6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본 당규 제33조(후보자 등록)를 위반하여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투표함 봉인이 훼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9. 본 당규 제57조(투표함 등의 이송)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본 당규 제55조(현장투표 기표방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1.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63조 (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공고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09.03.>
③ 재검표는 본 조 제2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22.09.03.>
제64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온라인, ARS모바일투표 관련 자료 포함)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3장 당선
제65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당규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06.03.>
제66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7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본 당규 제34조(등록무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68조 (임기 개시)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② <삭제 2017.06.03.>
③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당규 제33조(후보자 등록)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선거 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71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본 당규 제70조(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3항에 준한다.
제72조 (보궐선거)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9.05.04.>
③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설 2019.05.04.>
④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제70조 (본 당규 외의 선거무효) 본 당규의 시행 이후 본 당규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31조(선거인명부 열람), 제3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따른 구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이 관리하고 있는 당적기록부(당원당비데이터베이스)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제2조 (일반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의 준용) 본 당규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례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3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의 특례) [삭제 2019.05.04.]
① <삭제 2019.05.04.>
② <삭제 2019.05.04.>
제4조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당내 선거에 대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사무 등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본 당규에 따른 사항을 달리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제6기 동시당직선거 선거권에 관한 특례) 본 규정 제20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은 6기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0.08.30.>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선출직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재산공개)
①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을 포함한 공개대상자의 재산을 등록기구에 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3월 중으로 신고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②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거래시점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
제5조 (업무 외 소득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 사례금을 포함한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강연료, 토론회 참가비
2. 법이 허용한 겸직에 따른 수입
제6조 (이해 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2.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②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제7조 (회피) 자신이나 친척 및 기타 친우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물규정)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직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 물품이나 식사 접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규칙>과 같이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2.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3.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4.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①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이나 향응(이하 ‘선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간소한 다과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주최 측이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 밖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각 부처나 기구에서 허용하는 물품이나 편의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 수수제한)
① 공직자는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된 기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통지하는 행위
2. 부고, 청첩, 초청장 등에 의한 통지 시 직장, 직급을 기재하는 행위
3. 직무 관련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경조금품을 받는 행위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3.02.28. 제4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3.06.16 당대회 개정
2015.05.30. 2기 제1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7.10.21. 6차 정기당대회 개정
2019.05.04.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당헌 10장에 따라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①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직장위원회(준)’)는 당헌 제49조(운영위원회)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위원회 : 당원 수 50명 이상
2. 직장위원회(준) :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직장위원회 설립을 위한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직장위원회 설립은 창당당원대회를 통해야 한다. 창당당원대회는 해당 직장위원회 소속 당비약정당원의 20/100, 또는 3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한다.
⑤ 창당 직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5.04.>
⑥ 직장위원회와 직장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해당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⑦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기타 직장위원회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 (직장위원회 당원의 편제)
① 직장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한다.
1. 동일한 주소지의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당원
2.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한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당원, 여기서 ‘동일한 회사’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의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업종으로 분류되는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당원, 여기서 ‘동일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항목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하나의 광역시·도안의 동일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당원, 여기서 ‘동일한 노조’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신고증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장위원회로 편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장위원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삭제 2019.05.04.>
④ <삭제 2019.05.04.>
제4조 (직장위원회 당원대회)
① 직장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직장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위원회 규약의 개정
2.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직장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직장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당원대회는 당규 제5호(지역조직)의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직장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
①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직장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직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개정 2019.05.04.>
2. 직장위원회 소속 지방공직자
3. 기타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②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직장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직장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직장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직장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6조 (직장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직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직장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21., 2019.05.04.>
② 직장위원회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직장위원회 부위원장의 수는 선거 공고 전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05.04.>
③ 직장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직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직장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 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장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직장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04.>
제7조 (준용 규정) 기타 직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본 당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규 제5호(지역조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04.>
2016.03.11. 3기 제7차 전국위원회 제정
2016.07.16. 3기 제9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된 독립적 헌법기관이자, 당원의 총의와 헌신으로 수임되는 당의 전략적 자산인 당 소속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대한 방향 및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원내 활동) 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의 발전과 성장, 행정능력과 수권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원내 활동을 해야 한다.
제3조 (의무)
① 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과 당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당의 공직(후보)자 윤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당의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강령에 복무해야 한다.
⑤ 당의 공식·비공식 회의와 당 주관 행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⑥ 당의 원내외 전략 및 방침에 부합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
⑦ 당의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직책당비 납부와 관련해서 임기 시작 전 혹은 매해 1월 이내에 사무총장과 협의해야 한다.
⑧ 국회 상임위 배정 또는 당 내외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당의 전략적 판단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⑨ 보좌진 구성 시 당의 정책능력 제고 및 인재육성 전략에 적극 부응해야 하며, 청년 및 당직자(중앙당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활동한 자) 등 당이 추천하는 자를 사무총장과 상의하여 20% 이상 채용하도록 한다. 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인사프로그램(청년 인턴십풀, 국회보좌진 공모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⑩ 보좌직원 채용 시 본인의 친족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불체포 특권의 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은 부패·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상무 집행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은 해당 의원을 상무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2021.01.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각 당원 총투표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원 총투표의 구분)
① 당대회 발의 당원 총투표는 당헌 제12조(당원 총투표)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대회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 총투표를 말한다.
②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는 당헌 제12조(당원 총투표)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체 당권자 100분의 5 이상이 연서명하여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 총투표를 말한다.
③ 대표단 발의 당원 총투표는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주요 결정에 한하여 대표단회의가 만장일치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 총투표를 말한다.
제3조(당원 총투표 사무의 관리)
① 당원 총투표와 관련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당대표 및 광역시‧도당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원 총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당대표는 당원들이 당원 총투표와 관련한 서명요청활동‧서명‧투표운동 등 총투표 진행 과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운동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총투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의 내용,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설명회‧토론회 등의 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공보를 발행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보를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투표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총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투표권자가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총투표에 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투표권)
① 당규 제15호(선거관리 규정) 제20조(선거권)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는 당원 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제6조(당원 총투표 대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모든 종류의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당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당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당직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원 총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6.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에 규정된 당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②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는 제1항의 규정에 더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원총투표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1. 당의 합당과 해산과 관련된 사항
2.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6장에 규정된 당원 소환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당의 선거 방침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의 서명요청 등
제7조(발의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➀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의 발의와 서명은 당권자인 당원만 가능하다.
② 당원이 당원총투표 발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원총투표발의대표자(이하 “발의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발의대표자는 인적사항과 당원총투표에 부쳐질 내용,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당대표에게 발의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당대표는 제6조에 따른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법정 공휴일이 있을 시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발의대표자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당원에게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발의 서명부에는 서명자의 소속 광역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발의대표자는 서명인원이 전체 당권자의 2%에 도달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해 당대표에게 서명요청활동의 진행사실을 당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지신청을 받은 당대표는 지체 없이 서명활동의 요지와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모든 당권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집행기구에 속한 유급당직자는 발의대표자가 되거나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⑦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권자 총수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날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기간 또는 당헌 제58조에 따른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또는 당헌 제70조에 따른 동시당직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 총투표와 관련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8조(발의 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발의대표자는 제8조 제4항의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발의 서명부를 당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당권자인 당원이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동일인이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4. 제8조 제4항의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5.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6. 기타 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당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발의 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원 총투표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발의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홈페이지 등에 3일간 공개해 당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의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 내에 당대표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당대표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발의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대표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당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 총투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는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지해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당헌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당원 총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제3장 당원 총투표의 절차
제9조(투표 공고)
① 당대표는 제2조 각항의 발의 요건이 적법하게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로부터 당원 총투표 발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원총투표의 안건
2. 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 투표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투표인명부 확정일
3. 투표운동의 방법
4. 투표 기간, 투표 장소, 투표방법 및 시행세칙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0조(당원 총투표의 형식)
①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를 제외한 당원 총투표의 형식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투표인명부 작성)
①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등에 관하여는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투표일)
① 당원 총투표의 투표일은 제2항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3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의 방법을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기타 투표의 종류와 방법, 투표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개표의 절차와 참관 등 투표‧개표의 관리에 관하여 본 당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6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당원 총투표에 관한 운동
제14조(투표운동)
① “투표운동”이라 함은 당원총투표가 발의된 이후 해당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해당 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투표안건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투표운동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투표운동은 당원 총투표 공고일부터 투표기간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투표기간의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④ 모든 당원은 당헌‧당규 및 기타 규정과 현행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제15조(투표운동의 대표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투표운동의 대표자는 당권자인 당원이어야 한다.
③ 투표운동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투표공고일 이후 3일 이내에 투표운동대표자지정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권자 3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투표에 부쳐진 사항별로 하나씩인 때에는 해당 당사자를, 둘 이상인 때에는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마다 각각 투표운동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발의대표자가 투표운동대표자 지정신청을 할 경우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운동 대표자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 및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투표운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발송 횟수 등의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표자 및 대표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투표방법 별 투·개표의 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인명부의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총투표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도 투표인명부를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금지사항) 투표운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안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행위
3. 투표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총투표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징계) 위법한 투표운동행위에 대한 조치와 징계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는 당규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44조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당원 총투표의 효력 등
제19조(당원 총투표 결과의 확정)
①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 100분의 20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1.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2.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당대표는 당원 총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01.24. 6기 제3차 전국위원회 제정
2022.12.11. 7기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당규는 당헌 제10장(청년정의당)의 규정에 따라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청년정의당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해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헌‧당규를 따르고, 구체적 사항은 청년정의당 내규로 정한다.
제3조(권한) 청년정의당은 강령·당헌·당규 범위 내에서 독자적 사업계획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 입장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해석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조 (당원총투표)
① 청년정의당 당원총투표는 청년정의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청년정의당 당원총투표의 안건 및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청년정의당 내규로 정한다.
제5조 (전국운영위원회)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청년정의당의 중요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 세부사항은 청년정의당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청년정의당의 구성
제6조 (청년정의당 대표)
①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 내에 각종 집행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④ 청년정의당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청년정의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청년정의당 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청년정의당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자의 지정과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의당 내규로 정한다.
제8조 (청년정의당의 각종 기구의 구성)
① 청년정의당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정의당 당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직당직자의 파견근무를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 내규에 따라 당직자를 임면할 수 있다. 단, 유급당직자(제2항에 따른 사무직당직자는 제외한다)를 임명하려 할 때에는 그 수와 기간 및 처우에 대해 당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청년정의당의 운영
제9조 (청년정의당의 재정) 청년정의당의 예산과 회계,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당규 제10호(재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예산과 결산은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청년정의당의 예산안의 편성)
①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만 35세 이하 당원의 납부당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정의당 배분금으로 정한다.
② 청년정의당 대표는 사무총장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배분금을 청년정의당 수입예산으로 편성한다.
③ 청년정의당 대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앙예산결산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1.>
부칙
제1조(청년정의당 재정배분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만 35세 이하 당원의 납부당비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정의당 배분금으로 정하고, 2022년도 배분금은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1기 청년정의당의 임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기 청년정의당 대표와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7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한다.
제3조(청년정의당 당원의 구성) 청년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청년정의당의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로 구성된다.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2.09.14. 6기 제23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직자 인사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① 본 규정에서 ‘중앙당 당직자’라 함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중앙당에서 상근하는 당직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1. 정무직은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 부서의 실장 등을 말한다.
2. 일반직(정책연구원 포함)은 정무직 당직자를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3. 특별직 당직자는 기간제 당직자와 단시간 당직자로 구성되며,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한다.
4. 기간제 당직자란 최장 2년의 범위 내(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정기간)의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당직자를 말한다.
5. 단시간 당직자란 1주간의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직 당직자의 1주간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당직자를 말하며, 단시간 당직자의 노동조건은 일반직 당직자의 노동조건에 비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중앙당 정무직의 임기는 대표 임기와 함께 하며,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단,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원내대표 임기와 함께 한다)
③ ‘시·도당 당직자’라 함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시도당에서 상근하는 당직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1. 정무직은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 또는 반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사무처장 등을 말한다.
2. 일반직은 정무직 당직자를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3. 특별직, 기간제, 단시간 당직자의 경우 중앙당 당직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③항의 시·도당 정무직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임기와 함께 한다
제3조(채용 및 정원)
① 일반직 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재직경력이 있거나, 정무직의 경우 공개채용을 생략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서 정무직 특별채용의 경우, 당대표는 임기를 같이 하는 정무직 당직자(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교육연수원장, 조직강화위원장 포함)를 10인 이하로, 원내대표는 1인 이하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단, 대선,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경우, 원활한 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특별회계에 반영한다.
④ 당대표는 당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반직 당직자의 충원한다. 일반직 당직자를 충원할 경우에는 당비, 후원금 등의 수입증가요인이 발생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광역시·도당 재정지원 유급당직자 채용은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중앙당 사무총장의 협의 하에 채용하도록 하되, 최종 인사권은 광역시﹑도당위원장이 갖는다.
⑥ 광역시도당 재정지원 유급당직자 정수와 지원 방식 등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정기인사)
① 당규 제4호 제4조에 따라 당대표는 통합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제청으로 상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일반직 당직자의 정기인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일반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를 제외한 모든 당직자를 말한다.
② 정기인사는 동시당직선거가 끝나고 두 달 안에 시행하도록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인사에는 포상, 징계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른 부서배치는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의 순환배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정기인사 시 순환배치는 직무계열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직무로 연속해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단,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당직자의 경우 순환배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