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금융·공정거래,중소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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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 첫째,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기금 규모: 금융회사 출연금 15조원 + 정부 출연금 15조원 - 금융회사: 「긴급금융회생기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영업자 부채 잔액에 대해 연간 0.5% 출연요율을 적용해 3년간 15조원 기금 조성. -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으로 15조 원 기금 조성 ⚬ 채무조정 대상 -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 (2단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임계치를 넘은 차주 둘째,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 ⚬ 신청조건, 신용거래 패널티 조항 등으로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새출발기금을 개선 - 3개월 이상 연체, 비협약 대부회사 제외 등과 같은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 -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등급 하락, 향후 2년간 신규대출 불가능, 신용카드 사용제약과 같은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부채탕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나 상환 기간이 도래한 차주들에 대해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대환 대출 자격 기준을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낮춰 대상자 확대 -중·저금리 한계차주를 포함해서 장기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 ⚬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소요 기간 최소화 셋째,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대출자 폐업 시, 일시 상환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 - 폐업지원 대상자를 신용대출자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로 신설 - 전국 고등법원권역인 광주, 대구, 대전에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 전국 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부서 신설 (광역시 → 기초 단계적 확산) ⚬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넷째,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기능: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행관리, 소상공인 재생 프로그램 개발 등 ◦ 구성: 정부(중소기업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민간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각 정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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