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세칙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 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세칙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의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⑥ 홈페이지담당자 : 정의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 ⑦ 본 세칙에 기재된 상무위원회는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사무총장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은 정의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당기위원회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세칙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세칙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이용신청)
-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조 (탈퇴)
- ① 정의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사이트를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또는 회원복구를 요청하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탈퇴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제 9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권)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가 삭제, 차단, 이동 및 글쓰기제한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글쓰기제한이란 해당아이디에 대해 모든 종류의 게시판에 글쓰기권한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 1. 잔혹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 2. 사생활침해우려가 높은 게시물
-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 4.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게시물
- 5.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 6. 상업 목적의 게시물
- 7.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써 게시판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 8. 여론의 조작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 또는 당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게시물
- 10.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게시한 게시물
-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 12.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게시물의 성격에 부합되는 별도의 게시판이 있는 경우
- 13. 상식적 토론이 불가능한 감정적 비유어, 당과 당원의 인격을 심각히 모독하는 반복적인 악의적 필명 및 게시물 (악플러에 대한 규제방안)
제 9조의 1 (임시 조치의 절차 등)
-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물에 대해 본인이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현저하게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다.
- ② 게시물을 도배할 경우 삭제 조치와 함께 15일 이내 동안 글쓰기제한을 할 수 있다.
제 9조의 2 (임시 조치의 통지 등)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규정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 이동 및 글쓰기제한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게시물이 있던 원래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이트의 쪽지 또는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 9조의 3 (임시 조치의 보고 등)
-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글쓰기제한을 결정해야 하며, 글쓰기제한을 2회 이상 반복한 아이디의 경우 홈페이지접근을 제한한다.
제 10조 (삭제 등의 요구)
-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 단,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1.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 2.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게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 입증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 ③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의 쪽지, 이메일, 팩시밀리전송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홈페이지담당자의 삭제 등의 건의)
-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글쓰기제한 등을 건의할 수 있다.
-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중지 및 일반회원의 강제탈퇴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③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2를 준용하여 이에 대한 통지 및 공지를 해야 한다.
- ④ 본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담당자가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건의 할 경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3월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2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결정의 통지 등)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 강제탈퇴 등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사이트의 쪽지, 전화, 모바일전송문, 이메일전송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단,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13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 ① 9조의 임시 조치에 의해 본인의 글이 차단, 이동된 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10조, 11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원은 7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4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 ① 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의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사무처에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② 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당기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③ 13조 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한 당기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의 절차는 관련 규정 및 당기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 15조 (소명 기회의 보장)
각급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나 출석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16조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담당자 및 책임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17조 (명의 도용의 금지)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①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당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 ②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당직자, 당의 공직후보자, 당의 공직자,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 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의 1 (임시 조치)
-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전 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의 2 (준용규정 등)
- ① 17조 내지 17조의1의 시행에 관하여 9조의1, 9조의2, 10조, 12조, 13조 ①항, 14조 ①항 내지 ②항, 15조를 준용한다.
- ② 17조 내지 17조의1의 시행에 관하여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8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지위와 역할)
- ①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이 본 세칙 및 당헌/당규,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 ②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당원 15명 이상의 카페개설요청 동의가 있는 경우 사이트부설 카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카페관리자는 개설요청을 동의한 당원이 선출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담당자가 지정한 양식(카페명, 카페설립목적, 카페개설요청동의당원명단, 활동계획, 카페관리자, 카페영문주소)에 따라 지정된 이메일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③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9조의2, 10조, 11조, 13조 ①항, 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과 사이트서비스 사용의 중지, 강제탈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④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30일 내외의 사이트이용금지 및 강제탈퇴, 당원의 징계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1. 당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당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 2.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한 행위
- 3.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4. 허위로 당직자나 당을 사칭하는 행위
- 5. 9조 및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을 올린 행위
- 6.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제 19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구성)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 19조의 1 (소집)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18조 ②항에 열거된 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9조의 2 (관할권)
- ① 중앙당의 홈페이지는 중앙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관할권을 갖고, 시도당의 홈페이지는 시도당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 ② 18조 ③항의 각 호 및 기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당기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는다.
제 19조의3 (의결 정족수)
- ① 문제된 게시물 등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게시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쪽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카페개설요청서 서식 첨부
카페개설요청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