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산업·통상,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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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동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 기본법> ■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또한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안이유 중) |
법안 | [21043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212254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