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 포함)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당원가입하기
-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은 읽기만 가능합니다.
-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셔서 서명/날인 하신 후에 우편,팩스,이메일을 해당 시도당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