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사법,금융·공정거래,부동산·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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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음을 보여주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또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법안 | [2120127]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212086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 |
자료 | 특검법_패스트트랙_관련_설명자료(0426_최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