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일반,정부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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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절반'만 반영하고 있어 비례성 제고와 다당제 실현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한데다가 거대양당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효과를 무력화하였음 ■ 이에 따라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은 95.3%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결과 중 최고를 기록 ■ 전체 의석의 15.7%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절반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100%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하며,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해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법안 | [21193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
자료 | [정책분석_2] 21대 국회 선거제 개혁 방안 관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