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 조속히 처리돼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 소유 부동산업체의 투기로 영세세입자 내쫓길 위기
김제남 의원, 지난해 11월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관련 4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몰수대상재산의 공정한 환수, 세습금지, 추징제도 강화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모 일간지가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영세점포 세입자들이 리모델링을 사유로 내쫓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투기를 목적으로 건물을 사들인 전재용이 재개발 시 줘야할 보상금을 아끼려고 미리부터 세입자들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범죄수익은닉을 처벌하고 부패재산을 몰수토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형성과정이 비밀에 싸인 전재용 씨의 재산이 진작 몰수되었어야 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아버지는 1,600억이 넘는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아들은 부정축재 재산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며 세입자를 내쫓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제남 의원은 “대를 이어 자행되는 이런 몰염치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 달 전에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전두환 부자의 대를 이은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새해 첫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제남의원은 “자신의 부동산투기로 위해 서소문 일대 세입자의 생활터전을 빼앗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전재용씨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세입자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 김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명과 주요 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몰수대상재산의 공정한 환수, 세습방지 및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한 선의 등을 증명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범인에게 노역장유치 강제 등
2013년 1월 24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김제남의원실 이상호 보좌관(02-784-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