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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여성들이 생리휴가라는 용어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짓궂은 남성들의 놀림의 대상으로 전략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3조 3항에는 용어가 여성보건휴가로 되어 있어서 여성 공무원은 사기업 여성보다는 좀 더 편하게 보건휴가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의 생리휴가라는 용어를 여성보건휴가나 보건휴가로 개정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좀 더 편하고 난감해 하지 않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