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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원][보도자료] 예측불가 통신요금 폭탄, 이용자가 사전 예방한다
강 동 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빌 쇼크예방위한 고지의무 제도 개선해 이용자 피해 보호취지

 

예측불가 통신요금 폭탄, 이용자가 사전 예방한다

- 이용자가 한도설정하는 통신요금 최고한도에 도달시 이통사 고지의무 및

한도설정 초과 이용시에는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 동의 얻도록....

 

현행 빌 쇼크’(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스마트폰 등 휴대폰 사용자들이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할만큼의 데이터 사용량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요금을 스스로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남원·순창)의원2013121()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수준과 형편에 맞는 적정요금을 사전에 계획해 테이터사용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요금한도를 이용자가 사전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LTE 보급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요금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도한 통신요금 폭탄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강의원은 현행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사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제도가 있음에도 청소년을 비롯한 데이터 사용량 등이 많은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놀랄 정도의 통신요금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기존 요금제의 무료이용 범위를 초과해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데이터요금의 경우 처음 약정한 이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상항이다.

이같은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통신요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 고지의무가 도입되었으나 통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용자의 경우 문자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이용해 통신요금 폭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통신요금제와는 별개로 적정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경우 서비스 계속여부를 이용자의 사전동의여부를 거치게 해 효과적으로 과다 통신요금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스스로 적정한 요금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사전설정된 요금 최고한도를 넘어서게 될때 계속 이용할 것인지 의사를 묻도록 하여 위반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사전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통신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데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통신사들은 이를 오히려 부추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요금제와는 별도로, 통신요금 최고한도를 이용자가 설정하고 이를 고지의무에 포함시킨다면 통신비 과도한 지출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미경, 김성곤,윤호중, 백제현, 신경민, 최민희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심삼정,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13인이 찬성발의했다.

 

별 첨 -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함 (안 제32조의21 항제3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한도 도달을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에 게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2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한도 초과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제 1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함 (안 제32조의21 항제3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한도 도달을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에 게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2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한도 초과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제 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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