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는 용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5월 1일은 '노동절'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십시오.
각종 법령, 정부 부처에 사용된 '근로'라는 단어는 모두 '노동'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노동조합'은 '근로조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근로가 당당한 나라?' 아니죠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잔재처럼 남아있는 '근로'라는 단어부터 지워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에서조차 용어를 정의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꼭! 관철시켜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