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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해 정책 제안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정을 제안합니다.
198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책과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중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노동환경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 핵심 내용: 사업장 이동제한 ⇒ 사업장 이동의 자유 허용
· 이유: 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문제야기
·기대효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권보장
 
2) 귀국비용보험 개정
· 핵심 내용: 보험금 사후지급을 사전지급으로 변경
· 이유: 현 귀국비용보험은 사후지급으로 보험금지급의 목적과 절차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기대효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비용을 적시에 지급 받을 수 있음
 
3) 출국만기보험 폐지, 퇴직금제도 적용
· 핵심 내용: 차별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신 내국인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적용
· 이유: 출국 이후에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
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내국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 기대효과: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의 생계보장, 외국
인 근로자의 근로권과 평등권 보장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개선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 고용불평등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댓글 (1)
  • 화끄미

    2017.06.20 01:36:20
    제안의 이유는 충분하나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춰주면, 자국노동자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가능합니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외국자본에 오픈된 금융시장이 천문학적 금액을 아무런 제재없이 외국인자본가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외국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순차적으로 외국노동자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의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자국민에 대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노동자의 처우가 우선 시 된다면, 또하나의 관점에서 자국 노동자는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감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노동자를 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해야할 생득권은 보장해야하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가지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개발이 진행되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