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부실 및 은폐 수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 전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하였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직접 해당 지검을 통해 사건 수사등을 지시, 조정하려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로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에서 세월호 외압 사실을 부인했던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을 안전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