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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근로기준법 제94조 개정요청
현재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 기준은 어떠한 경우가 불리한 경우인지 해석의 논란을 야기하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보듯이

누가봐도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거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지않은채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소지가 있어

취업규칙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뿐만 아니라, 이익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취업규칙을

사측 마음대로 바꿀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삶과 정의로운 세상을 그 어느 당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의당에서 부디 적극적으로 법 개정추진하여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나은 근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항상 응원하고 있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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