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국외로 출장을 가는 일정에 부인을 5차례나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서기호 의원(진보정의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8년부터 9차례 공무상 출장을 떠났다. 이 중 5번이 부인 정아무개(61)씨의 출입국 기록과 날짜까지 정확히 겹친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출장계획서에는 가족과 동반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금으로 출장을 떠나면서 가족과 외유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앞서 이 후보자는 2010년 프랑스·스위스 출장을 떠나면서 부인과 동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무 출장에 부인을 동반한 게 1차례에서 5차례로 늘어난 것이다.이 후보자는 주로 장기 국외출장 일정에 부인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출입국 날짜와 일치하는 출장 일정은 2008년 12월 미국(16일간), 2009년 독일·체코(11일간), 2010년 프랑스·스위스(15일간), 2012년 4월 폴란드·루마니아·터키(11일간) 등이다. 또한 2011년 5월 중국으로 3일간 떠난 일정도 포함된다.이 후보자는 부인과 동반한 국외 출장에서 공식 수행한 헌법연구관이 먼저 귀국한 뒤 나머지 일정을 ‘문화시찰’로 채우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함께 2010년 6월 프랑스·스위스 출장을 떠난 헌법연구관 박아무개씨는 이 후보자보다 무려 9일 먼저 귀국했다. 이 후보자의 남은 일정은 파리·안시·아비뇽·니스 등 프랑스 전역에 대한 문화시찰이었다. 이 후보자의 체재비는 동행한 헌법연구관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이 후보자는 프랑스·스위스 출장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가 989만원이었고, 헌법연구관의 체재비는 179만원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독일·체코 출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동행한 헌법연구관보다 이틀 오래 머물렀다.서기호 의원은 “겉으로는 공무상 출장이지만, 수행원이 먼저 귀국한 것으로 보아 공무를 빙자한 가족 여행에 가깝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