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성 명 ; 심 석(1997. 01.04.)
주 소 ; 강원 강릉시 남구길 5번길23, 605호
전 화 ; 010-2358-8743
제 목 ;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조차 못하게 하는 근로복지공단 와 국가
상기 본인은 2015.10.21.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생사를 넘나들다가 현재 사지마비로 혼자서는 돌아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며 일어서지도 못하여 간병인의 도움으로 겨우 식사만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재해근로자의 아들 ‘심 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께서는 2015.10.21.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개방성 뇌손상, 외상성 대뇌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의 병명으로 현재까지약 1년반 정도 병원에서 치료 하고 있으며 현재 사지마비상태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 에서 더 이상 산재보험으로는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니 통원치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알아 본 바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원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통보입니다.
산재보험으로는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 하여, ‘의료보험’으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치료를 받으료고 하였지만,
‘의료보험’에서도 산재보험에서 불승인된 입원치료는 해 줄 수가 없다며 ‘급여를제한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더 이상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를 따름 입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입원치료 불승인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으로 조차도 입원치료가 불가능하여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산업재해근로자가 된 것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상태가 통원치료는 전혀 불가능하고 사지마비에 정신과적인문제가 심각하여 ‘구리한양대학교병원’에서 앞으로 1년이상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교수님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의 신청을 요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원치료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심경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설립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설립』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산재근로자의 치료를 못하게 막는 ‘근로복지공단’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부디 저희 불쌍한 아버지께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심히 치료하여 사회의 복귀는 불가능 할지라도 혼자서 전동휠체어라도 움직여 이동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만 있다면 자식으로써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부디 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재해 근로자 성명 ; 심재동(1957. 08.16.)
현재 치료 병원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5층(카이저병원)
관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2017. 04. 26.
위 탄원인 ; 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