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정도되는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힘 없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법적 연차 15개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보건휴가 개념으로 한달에 한번, 남자는 2달에 한번 하루 월차를 줍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정당한 연차수당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하니깐
그동한 시행하지도 않았던 연차대체사용합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고 있더군요
2007년 이전에는 5인이하가 안됐던 사업장인지라
그때부터 있었던 사용주에게 딱 들러붙은 악독한년이 근로자대표랍시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문서를 만들고 있더군요....
사용주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듯 물으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미친 근로자대표가 사용주도 모르게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겠다는 합의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까? 이런 근로자대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들을 바로 잡으려면 근로기준법에서 그런 조항부터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행태들을 벌입니까?
노동의 대가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