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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1월 1일 본회의

 

1월 1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발언 사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수정안 처리문제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문제는

중소상인과 해당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 합니다.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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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토론 전문2]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쟁점이 되었던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안을 반대하며 예산안 전액이 삭감되어야 함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지금도 국회 밖에서, 노상에서 밤을 지새워 2013년 새해를 맞이한 강정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평화의 목소리에 저희 19대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201112월 여야가 합의한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객관적인 설계검증이 되지 않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회예결위에서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던 취지는 정부가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설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정성을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총리실 주재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는 설계 오류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여야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해군은 공사강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기술검증위원회 설계 오류 인정 이후에 부분적으로 변경된 설계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정성을 이후로 변경된 크루즈 항로가 천연기념물 421호인 범섬 자연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관통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항구 내에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예산 편성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기지는 제주 도민들에게 정부와 해군이 약속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닙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신뢰할만한 근본적인 처방이나 검증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 예산을 무려 2000억원 이상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 제주를 방문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책임지고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적 환경적 결함을 지닌 군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겁니다.


2011년 여야가 합의하여 검증 없이 예산 없다 하는 기준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요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그리고 아름다운 천혜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강정주민에게 일상의 평화를 돌려주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그동안 국회가 만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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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토론 전문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처리에 반대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2012년 한해 우리를 사로잡은 말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은 말,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16<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고 끝에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히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입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지식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처사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들과 동료 야당 의원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늘리는 수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저 새누리당이 힘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빠른 처리를 촉구해 왔습니.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가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에 합의하여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의무휴업일은일요일을 포함한 공유일 중에서 매월 2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애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수정안 내용대로라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

 

의무휴업을 휴일로 법에 명시한 것은 일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 그러나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 10개구는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하여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정안은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골목상권?중소상인을 살려 함께 살자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평일 휴업이 가능한 단서도 달았습니다.

 

영업제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해도 대부분 대형마트 등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법률과 같아 영업시간 규제의 의미는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사실상 중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정 이후에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겨울철 전력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정체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형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시켜 상생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월 1~2일 평일 휴업, 자정까지 영업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통법 개정안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대형유통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수정이 된 것입니.

 

본 의원은 국회가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많은 양보와 중소상인들의 절실한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상생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수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보다 진전된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허가제 도입,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본의원은 물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얼어붙은 민생을 따뜻하게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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