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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계약직 재계약 의사 통보 만료 기한에 관하여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여자친구의 사례를 대신 상담합니다.
5월 8일이 계약 만료일인데요 3월 3일에 헤드헌팅 업체측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재계약 의사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오늘 다시 재계약 의사를 전하자 이미 3월 3일 의견을 본사 사업팀에 전달해 여자친구의 퇴사를 운영 계획에 반영한 뒤라,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군요.
1차적으로 섣불리 의사를 전한 여자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긴한데 재계약 의사가 확실히 결정되는 시한 (?)같은 건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뭐랄까, 여자친구가 지난 1년간 그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을 많이 했기에 사측이 이 때다 싶어 조기에 퇴직 처리를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다 쳐도, 이럴 경우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자발적 퇴직이 돼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다보니..1년치 퇴직금 가지고는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까지 버틸 수 없을 거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