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타임스-레디앙 공동] 동물 복지, 모두 행복한 사회의 출발, 김근호 기자 [미래정치센터 청년기자단]
동물 복지, 모두 행복한 사회의 출발
[청년기자] 정의당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
    2017년 03월 29일 11:47 오전
 
 
레디앙은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와 협의하여 청년기자들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들을 약 10여차례 연재한다.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들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정리한다는 취지이다. 레디앙은 정의당 청년기자단의 글뿐 아니라 청년들의 노동현실, 학교생활,현재와 미래의 고민 등이 담긴 어떤 글들도 환영하고 게재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참여를 부탁드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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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발견하고 확진까지 3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방역을 하지 않아 수천만 마리의 생명의 죽음을 방치한 나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고래학살지로 유명한 곳에서 돌고래를 수입,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나라. 개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철사뭉치나 천 따위를 먹도록 방치한 개농장 주인에게 폐기물 관리법으로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나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본 기자는 작금의 AI, 구제역 참사와 계속되는 동물 학대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제로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을 상대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해 정의당 동물복지모임 ‘아리’의 대표이며, 현재 정의당 예비내각 ‘동물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Q 이번에 AI 피해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의당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 (이하 송위원장) : 첫 번째 근본원인은 세계적으로 분포된 철새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중국의 가금산업(특히 오리)에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증폭되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한국으로 넘어 오고 있지요. 이번처럼 너무나 재앙적인 AI의 발생과 산업의 피해는 정부의 방역정책과 시행과정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부분의 절대적 인력부족을 방치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와 농가에 방역책임을 떠넘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현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사법 또한 그 방식이 근본적으로 가혹하다고 합니다.
 

가축 살처분 장면  © 레디앙
 
Q 만약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살처분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하고 또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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