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을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우리 당은 기존의 기득권과 지역에 기반한 수구 보수 정당과는 다른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것으로 정부 수립전인 1948년 4월3일 제주에서 일어난 4.3항쟁과
그리고 그 해 5월10일 남한 만의 단독 선거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8월15일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곧 바로 제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10월19일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의 제주 파병을 강행하자 연대내의 좌익세력이었던 김지회 중위와 지창수 상사 등이
항명(김용옥 선생의 의견)을 하여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을 일시 장악하였으나 일주일도 안 되어 진압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이승만 정권은
군부 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숙군을 단행함과 동시에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독립운동가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 후로 권력을 독점한 독재정권은 도깨비 방망이마냥 언제든지 반대세력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휘둘렀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나고 여전히 분단의 상태에서 이 법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사상 등을 통제하기를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 국가로서의 수치이자, 망신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무현 정부때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폐지하려다 실패한 뒤 지금까지 잠잠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더 이상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핑계로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올(2017년) 12월 1일이면 괴물인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지 70년이 됩니다.
다른 당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당만이 할 수 있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이유도 존재도 필요없는] '국가보안법'을 당원의 이름으로....그리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번 대선 때 우리 당의 정책과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채택하기를 간절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