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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을 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맞이하여  우리 당은 기존의  기득권과 지역에 기반한 수구 보수 정당과는 다른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로   '국가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것으로   정부 수립전인  1948년 4월3일  제주에서 일어난  4.3항쟁과 
그리고  그 해  5월10일 남한 만의 단독 선거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8월15일 정부 수립을 하자마자 

곧 바로 제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10월19일 여수에 주둔했던 14연대의 제주 파병을 강행하자  연대내의 좌익세력이었던  김지회 중위와 지창수 상사 등이

항명(김용옥 선생의 의견)을 하여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을 일시 장악하였으나 일주일도 안 되어 진압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이승만 정권은

군부 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숙군을 단행함과 동시에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독립운동가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만든 법입니다.

이 후로 권력을 독점한 독재정권은  도깨비 방망이마냥  언제든지 반대세력뿐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휘둘렀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나고 여전히 분단의 상태에서  이 법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사상 등을 통제하기를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 국가로서의 수치이자, 망신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무현 정부때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폐지하려다 실패한 뒤  지금까지 잠잠합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의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통해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더 이상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핑계로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올(2017년) 12월 1일이면   괴물인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지 70년이 됩니다.


다른  당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당만이 할 수 있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이유도  존재도 필요없는] '국가보안법'을  당원의  이름으로....그리고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번 대선 때  우리 당의 정책과 공약 사항  중 하나로 채택하기를  간절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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