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고층빌딩(3층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에 인명대피용 안전통로 설치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고층 건물을 신축할 때 여러 가구가 하나의 복도로 이동하는 복도 형식이 아닌 한 라인에 2가구가 수직방향으로 설계 및 준공된 계단 형식 건축물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또한 건축기술의 발달로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나 재난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추락사고의 방지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통행을 제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옥상으로의 대피가 차단됨으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옥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여 원할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정된 대피통로가 없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해 결국 인명피해로 연결됩니다.
또한 옥상지붕의 또다른 형태인 박공지붕형태의 옥상을 가진 건물은 지붕의 경사로 인해 옥상으로의 탈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2. 개선방안
고층건물의 옥상은 한 개의 출입구가 아닌 여러 개의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출입구를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여기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평소 옥상 출입문을 폐쇄할 필요 없고, 비상시 지정된 통로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인명대피용 통로를 옥상에 설치 할 경우 평상시에는 통로에 별도로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옥상을 이용함으로, 옥상출입구를 폐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왕래를 통제할 수 있어 추락사고 등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박공지붕형태의 옥상구조에도 사람들이 별다른 구호장비 없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2017년 03월 일
정책제안자 박 재홍
<설치 예시>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