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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고층건물 경사지붕의 안전 난간 설치 의무화 방안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물의 옥상형태로는 평면 형태인 평슬라브 지붕과 경사형태인 박공지붕 형태가 있습니다. 점차 건물내 거주자가 늘어나고, 공간 활용을 위한 옥상의 기능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옥상활용을 위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옥상활용에 있어 제약이 따르고, 각종 볍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경사형태인 박공지붕의 경우 지붕 보수나 점검등의 이유로 지붕을 이동할 경우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공지붕에도 난간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난간은 지붕에서 작업자가 이동시 지지역할을 함은 물론 기타 작업시 안전장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3. 기대효과
건물구조상 박공지붕형태의 옥상에서 이동시 안전 확보 및 안전장구 설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붕관리 및 점검을 위해 관계자가 옥상밖으로 이동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03월   일
정책제안자 박 재홍

<설치 예시>
   1. 박공지붕 형태


2. 안전난간 및 설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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