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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회선진화법 수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국회 선진화 법에 의해 특검연장이 불발되는 것을 보며 대의 민주주의가 진정 시민의 뜻과 일치하는지 회의가 됩니다. 저는 재적 의원 2/3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민의를 직접 조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매우 여러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뼈대만을 제시하고 기본 틀을 보다 심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번 특검법 개정에 대해 재적 국회의원 2/3가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국회의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회 여론 조사를 인터넷 통해 합니다.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면 좋겠지만 통계를 이용한 기존 여론 조사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항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여론 조사를 합니다. 
각 회마다 국민들은 중복하여 여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여론 조사의 유효성은 일정수의 국민참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각 여론 조사의 결과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고 매 여론조사중 본인의 조사 내용은 언제든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총3회의 여론 중 2회의 여론조사가 재적 국회의원 2/3의 의사와 일치한다면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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