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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의 일방적 연봉동결과 성과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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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연봉동결 성과급 미지급 | 2017-03-11 21:14:0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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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전계열사는
승진연한 과
(승진할 년도가넘으면 임금동결됨 주로 대리에서 직급이 멈춰있고 승진을 안시켜줌)
경영난을 이유로
전직원에게 3년 이상의
일방적 연봉동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성과연봉제에의한 아래기간
1월~8월 분 성과금 50% 와 9월~12월 분 성과금100%
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연봉동결로인한체불과 성과금체불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어야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법입니까?
우리는 연봉도 못올려받고 성과금도 못받아야 하나요?
속시원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