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일반]
신한카드 도급콜센터도 직장내성희롱 보호를 원합니다
-
도급직 | 2017-03-10 13:11:56 5 3
-
첨부파일 [0]
대기업(갑)의 도급사(을)에서 근무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하다보니
한 사무실, 하나의 출입문으로 일하다가
도급법에 의해 현재는 간이벽과 출입문으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갑, 을 관계니..어느정도의 갑질은 수용하고 넘어가려했으나
성관련된것들은 범위밖입니다.
회식자리서 신한카드 관리자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남직원에게
"센터에 여자많은데 먼저먹으면 임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순간 모두가 당황했고
수치와 화가 밀려들었습니다
근로자고, 정당한 보호를 받고자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허나 돌아온 답변은.. 도급사와 원청사이기때문에
직장내성희롱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불법파견..도급법위반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였습니다.
무슨 법이 이럴까요
관리자를 처벌하고자한다면 따로 형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불법판견.. 불법도급은 사실상 밝혀내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힘든 싸움을 하실거냐고.. 노동청 담당자도 말했습니다
한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이런 환경에서
도급직원이 원청사의 성희롱을 직장내성희롱으로 보호받을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