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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바르지 못한 상사라고 성과급을 못 준답니다
이랜드의 성과 연봉제 직원 입니다 이랜드 화사에서 16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16년 12월에 50%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성과 성적이 상위에 있는데도 성과급이 말도 않돠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낮은 성과의 직원들이 저보다 많은 성과급을 챙겼는데 회사에서는 고지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성과급을 깍아내린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바르지 못한 상사라는 이유에서 진행 된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랜드 공채가 아니라 당하는 수모도 당할데로 당했는데 이건 너무 하다고 몇달 동안 생각해도 감숨만 퍽퍽 합니다 저 같은 직원들이 다수 있는데도 다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만 끓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2.16 15:59:5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이랜드그룹 정규직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인해 고정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위 내용처럼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변칙적인 방식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노동조합에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말씀하신것처럼 제대로 된 인사평가나 관리 없이 '묻지마 평가',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오는 2월 28일(화)에 지난 6일 이랜드외식사업부에 대한 임금체불 현장조사에 이어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참고기사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19
    (매일노동뉴스, [이랜드파크 청문회 관전포인트] 최대 900억원대 임금체불 사건, 국회가 진상 밝혀낼까 핵심 열쇠는 F1 시스템 …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위주로 1년치 체불임금만 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이랜드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보사항이나 자료제공 또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