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경기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범죄등을 국무조정실에 공직부패와 비리로 신고 국무조정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 2017년 2월 9일 답변을 주겠다는 메일이 있었으나 2월 3일 답변을 보내옴. 피신고자들의 범죄가 특정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공직부패와 비리는 종결, 다만 피신고자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신고자 소속된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인권위 감사관실은 회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은 보호보상과 접수를 종용 회유)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3일 까지 36번에 걸처 서울중구와 경기수원에서 트위터 계정해킹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