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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정당운영 개선안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각 정당들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 의한 소수 정파에 대한 인위적인 공직후보자 공천배제 등 비민주적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한 국회의원이 정당안에서는 상하 불평등한 관계로 환원되고
상위 당직에 있는 의원이 당내 인사권을 통해 하위 당직에 있는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주요 당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되고 나면 국회활동을 소홀히 하더라도 기득권이 유지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제시하는 정당 개혁안은 독창적인 안은 아닙니다.
미국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학이나 정당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한 경험은 없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당운영방식은 유럽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직과 당직을 구분하지 않고 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유력한 정치지도자가 당수가 되어 정당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 의회에서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직과 당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의회에서도 의원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자유롭게 토론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당운영 방식에는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나름대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각자 훌륭한 민주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정당운영 방식이 우리의 헌법질서에 더 적합해 보이고 정당발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 공직에 선출된 당원
ㄱ. 원칙적으로 집행권을 가진 당직을 맡지 못하며, 전국위원회 등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됨
ㄴ.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는 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됨
ㄷ. 국회의원인 당원은 국회법에 의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하며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의장이 됨
ㄹ. 국회의원인 당원은 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며 의원총회의 결정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명백히 밝혀야 함
ㅁ. 국회의원인 당원은 국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모두 공개해야 하며 특히 위 ㄹ.의 경우 그 사유까지 밝혀야 함
    (이를 위해 의원별 의정활동 공개 사이트 개설)
 
2. 선출직 주요 당직자인 당원
ㄱ. 당대표, 사무총장 등 당내 집행권을 가진 모든 당직은 공직자가 아닌 당원만이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음
ㄴ. 당헌에 의한 주요 당직자는 당원의 집접선거에 의해 선출됨
ㄷ. 당직자는 당원의 공직선거 후보자와 당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개입할 수 없음.
ㄹ. 당직자는 모든 당내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함.
ㅁ. 당직자는 당내 의결기관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음.
ㅂ. 당직자는 당내 의결기관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일상적 당내활동을 추진함.
ㅅ. 당원확장, 당원교육, 정책개발 등 일상적 당운영은 당 의결기관의 결정과 위임된 범위에서 당직자가 집행함
 
3. 당원
ㄱ. 당원은 모든 당내 공직후보자와 선출직 당직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짐(당원의 전권사항)
ㄴ. 이에 다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가짐
 
4. 외부인사 영입
ㄱ. 국회의원인 당원과 일정 범위의 주요 당직자에게 외부인사 추천권을 주고 현재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ㄴ. 공직후보 추천 대상자를 영입했을 경우 전국위원회나 시도당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르되 해당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됨
 
5. 공직후보자 선출
ㄱ. 현직 공직자인 당원에 대한 인위적인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금지하고 당윤리위원회의 징계사유
    또는 법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공직선출 당내 경선 참여를 배제하지 못함 (최종 결정권은 당원이 가짐)
 
6. 기타 당내 의사결정기관에서 당원으로부터 어떤 사항을 위임 받았는지 불분명한 대의원 제도 폐지 (유신시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또는 전두환 정권시절 대통령 선거인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관으로 당원의 권한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기관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면 공직자인 당원은 해당 공직에 전념하고, 당의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토록 합니다.
그리고 집행권을 가진 당직자는 공직을 겸할 수 없고 오직 당직에만 전념하며 각종 당내선거에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당내 공직후보자와 선출직 당직후보자 선출권은 최종적으로 당원이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원이 정치인으로 커 갈 수 있는 통로가 두 개로 넓어 집니다.
공직자로 선출되어 유권자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는 경우와 당직에 선출되어 당무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공직자와 당직자 간의 대립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당대표와 원내대표간의 불화 또는 지역위원회에 속한 공직자와 지역위원회 대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경우 공직과 당직 겸직 금지를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경우 엄격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당직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수정파의 독주에 대한 소수정파의 실효성 있는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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