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법상 당원에 가입할 수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당원제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당원제를 둔 취지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청소년들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당의 적극적인 조치이지만, ‘예비당원’은 ‘당원’이 아니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비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경우 ‘정의당 예비당원 시행세칙’에 따라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당원을 해당 모임의 구성원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당원 가입원서 및 탈퇴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참고]
당헌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호(당원 규정) 부칙 제2조 (예비당원)
① 우리당의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며 함께 참여해 활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당원과는 달리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2장(당원) 제5조(권리와 의무) 1항 1호, 2호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한과 2항 7호의 당비납부 의무가 없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