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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작은 생각을 모아봅시다 (4)
남북분단 상황에서 오랫동안 군은 국가안보라는 언덕에 기대어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역 안에서 갖가지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만들어 집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한 국가기밀이라는 장벽이 이 온상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하며 비리의 싹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이제 이 온상을 과감하게 걷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모든 법령에서 국가기밀의 범위를 군사정보에 관한 기밀로 비밀지정 범위 축소
  무기구매와 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과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의 감사와 조사에 대해 국가기밀을 명목으로 기피할 수 없도록 법제화
  국회의 자료요구와 국정감사, 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국방부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국회의 관련회을 비공개로 진행
  국가기밀 여부에 대해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국방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관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제3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함
  군에 대한 공직감찰 기능은 국방부 자체 감찰기능을 존중하되 감사원과 총리실의 공직감찰을 국방부에도 확대 적용
 ※ 그동안 문제되었던 군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근무시간 중 골프 등 국방부 자체 감찰 기능으로는 근절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외부감찰 기능으로 보완
 
2. 군의 명칭 개정과 병영문화 개혁
  국군을 국민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군으로 변모
  ※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국가안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 결정하면서
     국민과 유리된 국가기관으로 전락함
  사병의 병영문화 개선은 우리 정의당 강령을 구체화 하는 방법으로 방안 마련
  전기, 전자, 통신, 토목 등 기술병과에서 복무하는 경우 일반 기업에서도 군복무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제도화
 
3. 전투와 작전능력 향상 위주로 군 개혁
   첨단무기 도입과 개발로 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하고 특히 정보수집 장비 도입을 우선 추진
   직업군인 증원, 기술인력 위주 군병력 편성
   정신교육을 빌미로 한 정치 이데올르기 교육 중지 (군대 내 금서 지정 등 군인의 헌법적 기본권 제한 행위 금지)
   전쟁과 관련한 국제법과 조약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전훈련 강화
   국방부 단독 주적개념 제정 등 외교안보 관련 정책결정 기능 분산
  ※ 국제연합헌장에 의해 합법적인 전쟁은 오직 자위권 발동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적 개념인 주적 개념은 실효성이 의문
     군은 군사력을 통해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무기, 병력확보와 작전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전훈련 등
     기술적 분야에 전념하고 자위권 발동요건이나 발동여부 결정 등을 위한 정책은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기적 협의와 대통령의 재가와 영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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