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작은 생각을 모아봅시다 (2)
오늘은 각종 관변단체와 정부보조를 받는 민간단체 관련 공약을 제시합니다.
  1.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은 현재까지 투입된 국고재원 중 일부는 공익재단 형식으로 전환해
     공익사업을 하도록해 기존 고용된 종사자들의 일자리 보호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환수.
     그리고 모든 회원조직은 해산하고 공익재단으로 전환되는 사업은 회원이 없는 순수한 재단으로 운영
   ※ 이들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규모 파악 및 국고환수가 예상되는 재산규모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2. 자유총연맹 등의 국가사업 측면보다 민간단체 성격이 강한 단체는 순수 민간단체 활동으로 전환하고 일체의 국고지원을 중지하고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 이들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규모를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3.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중앙에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운영되도록 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모두 해체
   ※ 연간 예산지원 규모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정책은 기존 정부예산 지원을 전면 중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행정사무위탁 사업으로 전환
   ※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5. 통?반장제 폐지
  특히, 실효성이 거의 없는 도시지역의 통?반장제는 즉시 폐지하고 농어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운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경비는 자체경비로 충당. 통?반장제 폐지로 인한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통지할 사항 등에 대한 행정수요는 별도 필요인원 충원 활용
  ※ 통?반장 수당 및 자녀교육수당 등의 예산규모를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6. 노인회, 부녀회,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단체 등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전면 중지하고 단체구성과 운영 여부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관이 나서서 단체를 구성하던 관행 모두 중지. 다만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은 계속 지원
   ※ 지원예산규모 파악하여 정교한 정책설명서 작성 필요
7. 최소한의 국고지원 단체 유지
   보훈단체 외에는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혜택 불허
 
  위와 같이 관변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지함으로써
  관에 종속되거나 의존해 존속하는 비정상적인 민간단체를 국민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제도를 정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