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공익채권 임금 수령 방법
수고 많으십니다.
모 조선사에 다니고 있는 협력사 인원이며, 해외에서(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5월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4/1 ~ 6/7일까지 임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의 협력사 인원은 임금성으로 분류되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임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해외 근무전,  각 개인이 도급계약으로 되어있어 법원에서는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각 협력사당 1명 또는 2명이 계약되어있습니다)

6/7일 이후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공익채권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지 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회생후에 채권 지급 여력이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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