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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연차 수당을 연봉에 합산을 하는게 합법적인 사항인가요?
연차 수당을 연봉에 합산을 하는게 합법적인 사항인가요?
만약 사정이 생겨 연차를 써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연봉이 깎인다는 말인대 이게 타당한건지 여쭈어 봅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6.12.30 15:49:33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정규직 권리찾기 자문위원인 공인노무사 석지효입니다.

    질의주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근로자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휴가의 사전매수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근기 68207-1844. 2000. 6. 16; 대법 1995. 6. 29. 94다 18553)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근로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8. 3. 24. 96다 24699)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의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석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