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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임대소득 과세를 반듣시 해야한다.
년 2천만원 이상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아니라 년 1200만원 부터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한다.

임대소득의 경우 집주인의 필요경비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소득세를 내는 금액은 미미한 실정(월 1만원종)인데도

언론지 및 방송을 통해 세금폭탄이니 하면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년 2천만원이상의 경우 월 15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과세를 하지 않는 부분은 공평과세 및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여당이나 거대 야당 모두 재산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대소득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정의당은 왜 이부분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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