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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
지입으로 현대택배 하고 75만원 못 받고 있는데 법으로 임금체불하는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았을때는 경제적인 제제를 가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도 함께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6.12.26 13:44:25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정규직 권리찾기 자문위원 김정두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님이나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차량 운전자 등은 실태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흔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도 합니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벌금형에 처한다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및 국회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의당은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규성님의 의견 개진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 비정규직 권리찾기 자문위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김정두 (010-2336-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