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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견제법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검찰청장 등 주요권력 국민투표에 의한 해고, 주요이슈 국민투표)
< 견제법 - 국민투표 : 주요권력 해고, 주요이슈 결정 >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효과적인 견제라면 빠르고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자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직원을 직접 뽑고 직접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직원인 대통령을 직접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크게 잘못하면, 유권자의 일정%가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곧 국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국민투표에서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해고하고, 곧 다시 뽑으면 됩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도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겁니다. 알게된 후엔 빠르게 직접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1.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국민투표에 의한 권력 해고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주요권력을 국민투표로 해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2. 국정교과서, 한일정보 보호협정, 사드, 4대강 같은 주요사항 등도 국민이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3.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4. 투표를 쉽게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투표시간, 투표날짜, 투표연령 늘리고, 지하철역, 터미널, 놀이공원, 영화관, 쇼핑몰에거 투표하고, 사전투표처럼 아무 지역에서나 투표하고 결과는주일후에 확인하면 됩니다. 호주처럼, 노약자 등 정당한 사유만 빼고는 투표 불참시 벌금을 내도 됩니다.
어떤 판사님에 의견으로는, 탄핵시작으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어도, 공고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으로 20일 이상 공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판사님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처럼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및 친박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를 통해 뽑았으니까요.
이러한 선출을 위한 국민투표는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을 잘 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걸 지켜본 후에 하는 해고 국민투표는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권력자들은 항상 민심을 살피고, 권력에 취해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직접적인 견제권이 없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견제권이 있다면 힘들게 토요일마다 추위에 떨며 집회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견제권이 있다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권력자들을 열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의한 권력 해고법", “주요이슈 결정권” 등을 포괄한 개념의 “견제법” 만들어서 우리에게 토요일을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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