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총체적 부진에 직면
외국 대학 유치 계획은 7개, 실제 개교는 단 한 곳
5,040억 원 예산에 학생은 46명, 1인 유치에 110억 원 투자한 셈
1단계 사업 종료 후 감사원 감사 실시해 사업 계속 여부 판단해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이 총체적 부진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계획 당시 유치가 진행 중이라던 7개 대학중 개교한 대학은 단 한곳에 불과하며, 학생 수는 정원의 10%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부지 개발 사업은 절반가량이 미분양 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대학의 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700억 원으로, 1단계 건립비용이 5,040억 원, 2단계 건립비용이 5,660억 억 원인데, 1단계 건립비용에 대해서 먼저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다. 사업비는 국비 25%(1,260억 원), 시비 25%(1,260억 원), 민간 50%(2,520억 원)로 충당된다. 현재 1단계 3공구로 나누어진 건축계획 중 2공구까지 건축이 진행된 상황이다.
3. 그러나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진행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총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010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르면 총 7개 대학이 2012년까지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교한 대학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UNY Stony Brook)이 유일하다. 더불어 교과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에 이른 대학까지를 포함해도 조지 메이슨 대학과 겐트대 정도가 포함될 뿐이다. 인천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개교 예정이었던 남가주대의 경우 자체 타당성 조사 후 송도캠퍼스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예산이 삭감되는 등의 사유와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개교가 무산되었거나 무기한 연장 된 것으로 밝혀졌다.
4. 더불어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경우에도 개교는 했으나 학생 유치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올해 개설된 대학원(석사·박사과정)과정의 경우 현 인원(46명)이 정원(407명)의 11%에 불과하다. 이번 달 15일에 마감된 2013년 대학원 과정에도 50명 모집에 불과 18명 만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월 처음으로 개설되는 학부과정에도 50명 모집에 88명만이 지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1 천억 원이 넘는 국비와, 시비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실적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5. 사업진행이 부진한 것은 비단 학교·학생 유치뿐만이 아니다. 2010년 3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 문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민간에서 부담하기로 한 50%의 사업비는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13일 현재 수익사업(공동주택·오피스텔·판매시설)의 절반가량이 미분양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분양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아직도 미분양 비율이 37%에 달하며 지난달 분양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역시 70% 내외가 분양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을 담당하는 SPC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SGUC)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공사대금 일정과 확정제공금(수익부지 분양이익으로 시공사가 SGUC에 제공해야 하는 금액) 일정의 불일치로 1,800억 원 가량의 PF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다.
5.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조성계획과는 달리 백여 명도 채 안 되는 학생을 유치하는 형편없는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1단계 사업 일부가 완료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를 한 후 2단계 사업을 비롯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감사결과 부실·부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더불어 박원석 의원은 “행정부가 당시 경제위기·부동산 경기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예타를 면제해 준 것이 해당사업이 부진에 빠진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7월 예타 사업 대상과 면제 사업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표1> 2010년 당시 유지진행 대학현황
학교 | 개교연도 | 모집학생수 | 추진현황 |
뉴욕주립대 | 2010.9 | 2,000 | 07.10 MOU 체결 08.12 협약 체결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 2010.9 | 2,000 | 07.10 MOU 체결 09.3 협약 체결 |
델라웨어대 | 2011.9 | 1,000 | 09.5 MOU 체결 09.10 협약 체결 |
조지메이슨대 | 2011.9 | 1,000 | 09.5 MOU 체결 09.12 협약 체결 |
남가주대 | 2011.9 | 1,000 | 09.2 MOU 체결 10.2 협약 체결 |
미주리대 | 2011.9 | 1,000 | 08.10 MOU 체결 |
서리대(영) | 2012 | - | 10.1 MOU 체결 |
자료)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0.3
<표2> 2012년 현재 유지진행 대학현황
구분 | 학 교 명 | 개교프로그램 | 예상 학생 수 | 추진현황 |
개교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SUNY Stony Brook) |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대학원) | 407명 | ‘07.10 MOU 체결 ‘08.12 설립협약 체결 ‘11.7 교과부 설립 승인 ‘12.3 개교 |
교과부 승인절차 중 | 조지메이슨대 (George Mason Univ) |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 (학부) | 1,500명 | ‘09. 5 MOU 체결 ‘09.12 설립협약 체결 ‘12.1 교과부 승인신청 ‘13.3 개교 목표 |
겐트대(벨) (Ghent Univ) |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학부, 대학원) | 1,020명 | ‘11.3 MOU 체결 ‘11.10 설립협약체결 ‘14.3 개교 목표 | |
양해각서 체결 | 유타대 (Univ of Utah) | 교육학, 자연대, 사회과학대, 인문대 등 | 1,000명 | ‘10.9 MOU 체결 |
알프레드대 (Alfred University) | 공학, 예술대학, MBA | 미정 | ‘11.6 MOU 체결 | |
일리노이대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공대, 도서관정보, 교육대 | 미정 | ‘11.6 MOU 체결 | |
모스크바대(러) (Lomonosov Moscow State Univ) | 미정 | 미정 | ‘11.3 MOU 체결 | |
상트 페테르부르크대(러) (Saint-Petersburg Univ) | 미정 | 미정 | ‘11.3 기본협약 체결 ‘11. 11 설립 TF 구성 |
자료) 박원석 의원실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표3> 개교대학 현황
학과 | 석사과정 (명) | 박사과정 (명) | 총 인원 (명) | ||||||
| 계 | 국내 | 국외 | 계 | 국내 | 국외 | 계 | 국내 | 국외 |
총 정원 | 300 | - | - | 107 | - | - | 407 | - | - |
컴퓨터과학 | 2 | - | 2 | 6 | 4 | 2 | 8 | 4 | 4 |
기술경영 | 35 | 34 | 1 | 3 | 3 | - | 38 | 37 | 1 |
총계 | 37 | 34 | 3 | 9 | 7 | 2 | 46 | 41 | 5 |
글로벌캠퍼스 총 학생 수(계획) | - | - | 5,000 |
※ 외국대학은 외국인학교와 달리 국내?외 학생 정원에 대한 규정 없음
※ 글로벌캠퍼스의 학생수 계획은 학부, 대학원 / 국내?외국인 구분 없음.
또한 총 학생수 계획은 2018년까지의 모집 계획임
자료) 박원석 의원실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
<표4> 수익부지 개발현황(2012년 12월 13일 기준)
구분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판매시설 |
[공급 계] | 1,703호 | 606호 | 239실 |
분양 | 1,067 | 197 | 58 |
미분양 | 636 | 409 | 181 |
계약율 | 62.65% | 32.51% | 24.27% |
* 공동주택은 ‘10년 5월 분양, 오피스텔?판매시설은 ‘12년 11월 분양
자료) 박원석 의원실 인천광역시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