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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사용자 위주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사용자 위주의 근로기준법 제 61조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통보 등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회사 눈치 보느라 못간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못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를 개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의거 소멸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권력 우위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자가 마음대로 휴가를 못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근로자 의사대로 휴가를 갈수 있다는 가정하에만 유효한 근로기준법 제 61조 조항은 탁상공론적 법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직장생활중에 아마도 9월에서 10월중에 사용자가 본인의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년말까지 휴가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3일, 4일, 5일 연이은 휴가계획을 작성하였으나 휴가 사용 못하고 근무하고도 수당도 못받는 일이 계속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해석으로 휴가계획서 작성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고 하나 일반 근로자중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못받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를 할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석이 변경가능할수 있는 행정해석에 의한 방법보다는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대가를 수령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개정정에 행정해석으로 휴가계획서 작성하고 근무할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홍보해야 합니다. 문체부 국정홍보처에서도 홍보해야 합니다.
법개정전에 삼성, 현대차 그룹을 포함하여 년말에 휴가계획일수가 집중되어 있고 휴가기간중에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연차휴가수당을 못받는 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2. 또한 근로자의 휴가일수가 축소되었는데 이것도 원상복귀되어야 합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제 57조 월차유급휴가 1년에 12일 + 제 59조 연차유급휴가 1년에 10일 해서 총 22일이었는데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 57조 월차유급휴가가 삭제되고 제 59조 연차유급휴가 1년에 15일로 되어 기존 대비 7일이나 근로자의 휴가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를 촉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근로자의 휴가를 축소하는 악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원래의 22일로 원상복귀해야 합니다.
2003년이전 근로기준법에 있는 월차유급휴가를 다시 신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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