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 유지에 필요한 항목을 다 비용처리하고 남은 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은 개인의 삶을 유지에 필요한 의식주 및 문화활동비용을 다 비용처리도 못하고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중 근로소득공제 항목이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의 비용 항목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보면 4인가족 경우 월 175만원이고 년으로 하면 2천1백만원이나 되는데 년간근로소득이 4억을 넘어야 근로소득공제가 2천1백만이 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최저생계비도 보장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도 높아져야 하는데 2008년도 이전에 500만원 이하에 100% 공제에서 2009년도에 80% 공제로 2013년도에 7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고 2013년도에 500만원∼1500만원이하 구간이 기존 50% 공제에서 40% 공제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어 저소득층에게 더 한층 불리하게 되고 물가도 오르고 최저생계비도 오르는데 소득공제금액은 도리어 축소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소득세법 제47조를 개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