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으로 되어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법이 생길때가 IMF를 겪고 나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IMF때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퇴직금등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16년 입니다.
과거에 IMF때와 분명히 다릅니다.
민생경제 및 경제생활이 많이 힘든 시기에
퇴직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몇가지 이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회사에 따라서
DB형 DC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개인회생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유도 DC형에만 적용이 되고
DB형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누가 정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그 시기에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하고자 함인데
그것도 사용자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고
또한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된다하더라도
DC형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과거 DC형, DB형은 회사에서 정해주는대로 따르는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DB형에 가입되어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하니
또다시 은행등에 빚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DB형 DC형 구별없이
법으로 정해놓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본인의 것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추가적인 빚을 막고,
기존에 빚등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