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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본 토론회는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후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첫번째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가난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었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적 합치성 측면에서 접근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의무제에 대해 재검토하는 정책적 시도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최하는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내용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제: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 판단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공적부양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하여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에게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현저히 국가의 재량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국민들 및 위 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와 신청탈락자들 및 차상위계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판단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하위법규에 위임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론1: 김윤영 집행위원(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1년 1만 9978명, 2012년 1월부터 7월 세 1만 3117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부양의무자가구 평균 월 소득액은 2011년 243만890원, 2012년 232만8445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345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은 현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가족의 부양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행정은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구 평균행정에 부양의무자기준(그 외 기준 역시 마찬가지)을 위임해두면 한 분야의 일부 완화조치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예산에 맞춘 수급자수 조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즉, 현재 행정에 과도하게 위임된 수급자 선정과정은 법의 정비를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조항의 삭제 등을 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규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초생활 권리가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2 : 허 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부양비부과율을 인하하는 대안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인상하는 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부양과 무관하게 부양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실제 부양하는 정도를 감안한 수급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민법에 부양의무규정이 존재하는 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주 부양비 제도를 철폐하고 부양능력판정기준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선 선정 후 보장비용 징수'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 마련된 부양능력판정기준을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양의무가구에게 보상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며, 그에 불복할 경우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토론 3: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실에 부합되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설정해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축소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비 혈연 1촌은 제외해야 합니다. 즉, 현재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혈연 1촌으로 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우리 사회의 중위생활 또는 평균생활을 향유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역시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정도에서 생활을 향유한다는 전제하에 부양능력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재산 중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환산을 하지 않거나, 환산율을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토론 4: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복지국가(사회국가)를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로 정의합니다. 한편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수 의무가 있는 국가"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에 대한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적 의의가 주안점입니다.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입법론을 위하여는 입법권의 최적 행사를 위한 입법권자의 헌법적 의무를 지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입법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의 제일차적 수범자로서의 국회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부양의무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구하는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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