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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소방안

현 정부 들어서 협업이라는 말이 마치 만능통치 약방문이라도 되는 듯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칼로 무를 베듯 각 분야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업무와 관련된 어려 부처가 협력해서 일한다면 목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마치 만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부처간 칸막이가 사실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원리의 하나인 분업화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쉽게 무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협업을 위해서는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고 나머지 관련 부처가 협력부처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사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개인 모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담당자의 업무에 들러리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지산의 본 업무에 대한 실적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경력관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몰론 어떤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기관장이나 고위층의 관심 사안이라서 눈에 띄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업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나 하다못해 나중에 있을 감사에 대한 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간 칸막이가 행정을 분업화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군사행정도 이런 분업화의 원리가 우선 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현행 군복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방부 안에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군복무 기간 중 병사들이 자기개발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같으면 징집 전에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거나, 복무기간 중 굳이 자기개발에 힘쓰지 않더라도 제대하고 나면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서열화와 충분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군 복무로 인해 징집자들의 경력이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경력단절 효과를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자신의 행정분야에서 발생한 군복무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국가기관에 전가해 공직선발시험에서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이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는 방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군복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것 역시 자기 부처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다른 부처에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학을 휴학 중인 군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해 보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이공계 학생들에게 부여해 왔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군복무로 인한 젊은이들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할 젊음이들 개인에 관련된 문제일 수 없고 국가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국민 각 개인의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현 정부가 만악의 근원처럼 말하는 칸막이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즉 국방부가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군북무자들에게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자기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4시간 내외 정도 오롯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전공과목 공부나 자격증 시험, 취업시험 준비 또는 예,체능 분야 등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군복무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훈련기간이나 비상사태 등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복무에 전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 부대의 근무형태에 따라 자기개발 시간부여 방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대상의 추진방침을 정해주고 구체적 추진방법은 각 부대의 특성에 맞춰 부대장이 정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군부대 안으로 많은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군에서 보안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첫째 군복무자가 부대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을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병사들이 물품을 들여올 때 반드시 신고하고 그 목록을 기록하였다가 다시 반출할 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셋째 군 경찰이나 지휘관에게 언제든지 병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어학공부를 위해 들여오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지정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군복무자에게도 모든 공직과 공공기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 군복무가 끝날 때까지 임용유예를 신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형평을 위해 각종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응시 회수는 제한이 가능하고 시험을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가는 날은 복무기간 중 법정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응시 기회도 훈련기간이나 비상사태 등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할 젊은이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 대다수 젊은이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입게 될 국가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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