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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브로커 검사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문

‘브로커 검사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자회견문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수수 검사 그리고 피의자 성폭력 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막장 드라마가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뇌부 내분까지 벌어지더니 결국 한상대 총장이 떠밀려 사퇴했다.

그 와중에도 법조인의 기본 윤리마저 망각한 이른바 브로커 검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과연 검찰 비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번 브로커 검사 사건의 핵심은 현직 검사가 본인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수수하고 재판과정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려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 현직 판?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신의 친족변호사와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려는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브로커 검사’ 방지를 위한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모두 가중처벌한다.

둘째,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다. 대선후보들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밝히며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지, 온도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결집돼야 한다.

이런 취지하에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대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2012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서 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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