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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교사는 경찰이 아니다.
교사는 경찰이 아니다.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린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 학폭위가 열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폭력이 심하기 때문이지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폭력으로 수정해야 옳겠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학폭위를 열어 시행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들이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대부분 이 업무를 기피한다.
교사들은 교육자이지 경찰처럼 범죄인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사들은 이 업무를 기피합니다.
이유는 업무량이 많고, 업무가 서툴러 법에 따라 징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민형사상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끼리 서로 갈등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옮기면 대부분 새로 그 학교에 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맡아 하다 보니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모르는 교사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성부장들의 연수에 가보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정보공개, 회의록 작성 등등 학폭위와 관련된 내용을 연수를 하는데,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대부분 교사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업무처리 중 실수라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당 최소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학폭위 업무들은 학폭위 위원 선출(법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선출), 사건 발생시 사건접수보고서 작성, 사건조사(진술서 작성), 담임 및 학부모 면담 및 통화, 학교폭력전담위원회 회의, 전담위 회의록 작성, 사건보고, 학폭위 개최 기안, 학폭위 개최 우편발송(학폭위원 및 해당 학생, 학부모), 학폭위 개최 전화연락, 학폭위 회의, 학폭위 회의록 작성, 참석자 명부 작성, 교육청 사건 전·후 보고, 학폭위 결과 통지 기안, 학폭위 결과 통보 기안, 학폭위 결과 우편 발송(해당 학생, 학부모), 징계처리(특별교육, 심리상담, 봉사활동 등 업무 처리), 회의록 기안, 학폭위 위원 수당지급 기안
이 외에 이와 관련된 교육청 보고 공문 요청시 각종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가피해자가 청구하면 그 준비를 하면서 또 업무량이 가중되고 학생들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예방교육 등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를 빼고 너무 많은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일반인 보다 엄한 처벌, 학생을 죄인으로 낙인?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으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듯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려 기록합니다. 졸업할 때 기록을 삭제하는데 자동 삭제되는 조항들도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 학생이 2번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벌을 받으면 신청 불가하고, 조치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삭제가 안 된 학생은 졸업 2년 후 삭제 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입니다.
성인들이 서로 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합의해도 학폭위는 개최가 되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직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그들을 중죄인처럼 취급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남기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닐까요?
 
 
3. 학생폭력을 줄이는 방법이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 자살률 1위, 학생 만족도 최하위,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신용불량자, 무직자, 아직도 자신의 적성이 아닌 성적으로 가는 대학.
정부와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학생폭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핀란드나 덴마크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교육부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잘못된 교육제도에 또 잘 못된 제도를 더해가면서 학교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 근본적인 처방은 없어 보입니다.
교사 정원이 100%, 학생수 15~20명,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학교, 학원이 필요 없는 배움,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교육, 영어 몰입교육이 아닌 즐거운 배움 등등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아이들의 정서가, 학생폭력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4. 교사는 경찰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조사를 합니다. 학생이 쓴 진술서를 보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결과에 따라 재심, 행정심판도 합니다. 상대방은 법에 대한 전문가를 등에 업고 있고 교사들은 법을 모르는 교육자여서 결국 질진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상처만 남습니다.
 
교사에게 수사권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가방검사도 인권침해로 못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이 업무를 맡아 학교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은 실로 전쟁터가 아닐 수 없고, 그래서 교육 주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간다.
 
어느 시대건 청소년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교육환경과 제도 정비는 해 주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학생들의 지도 방향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겠지요.
 
폭력 중에...
가정폭력, 경찰이 처리합니다.
아동폭력, 경찰이 처리합니다.
일반폭력 사건, 경찰이 처리합니다.
학생폭력은 왜 교사가 처리합니까?
 
 
6. 대안
 
미국을 꼭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언어폭력을 하면 1차 경고, 2차 학부모 소환, 3차 정학(등교정지)나 퇴학의 처벌을 하고 학생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해결을 한다. 처벌로 벌금(부모에게)을 물리고, 심하면 그 학생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우리도 학생폭력은 학교가 아닌 폭력 사안이므로 경찰이 해결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지도하고 가·피해자끼리 합의나 화해가 안 되면 경찰이 처리하고 학교에서는 경찰의 징계정도에 따라 교내 교칙에 따라 교육적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죄의 경우 학교에서는 등교정지, 전학, 퇴학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정비하면 되겠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퇴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급을 만들어 다른 학생보다 1년 더 다니게 하고 그 학생들은 학교를 1년 더 다니므로 수업료를 받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가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대안이든 학교가 본연의 역할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잘못된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의 제도 정비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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