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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리   | 2016-06-16 01:16:49 9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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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이중과세적 측면과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것 까지는 들었는데 결과는 어디서도 들을수가 없네요.
일단 내가 이해할 수 없는건 한집에 한대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과거 사치품 명목으로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점,
새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점(10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폐차할 상황인데도 취득세를 왜 내는지 납득이 안됨, 차 1대가 중고로 10번 판매되면 국가는 얼마의 세금을 걷게 되는지. .)
일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 2000만원 짜리 새차 7년 지나면 중고 500만원으로 가격하락하는데 세금은 30% 감소. 500만원짜리 차타고 다니면서 연 세금은 40만원에 육박한다는 건 이해가 안됨.
또, 자동차 가격 4-5배 차이가 나도 배기량 같으면 세금도 똑캍은 모순된 현실. 그것도 모자라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거꾸로 세금은 더 많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굳이 유럽 국가의 예를 들어 자동차가액에 따른 기름값 차등을 두진 못하더라도 눈앞에 모순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의당에서 개정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