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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아래 6.3.1 근무제의 효과를 보기 좋게 시각화해봤습니다. 그 외 보충설명..


만약...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해당 작업장의 총 근로시간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간단하게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곰 인형" 하나를 만드는데..
첫 작업부터 완성까지.. 하루 12시간이 걸린다고 쳤을 때...
 
이를 분업화된 인원 10명이 작업할 경우..
하루 12시간에 100개의 인형을 만들어 낸다고 치자..
 
그렇다면,
작업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은
전자의 경우는 '12시간 x 1명'
후자의 경우는 '12시간 x 10명'이 될것이다.
 
그러나, 1명이 10일을 일한다고 해도.. 만들수 있는 곰인형은 10개에 불과하다.
반면 10명이 10일을 일하면 1,000개의 곰인형이 만들어진다.
 
이 것이 분업의 효과고..
생산량을 조절하고,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적절한 분업과 고용이 필요하다.
 
 
 
만약 국가가 "국민 파견제"을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작업현장에 사람을 파견할 때는..
 
"1명/12시간"인지..
"10명/12시간x10명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걸 파악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파견 시간을 짜는 것은 수월해진다..
 
6.3.1 근무제는..
 
10일 주기의 36주기로 구성되어 있고..
 
1~2명 분의 일자리를..
3명 분의 일자리로 바꿀 수도 있다.
 
물론 주 5일로 근무하는 3명의 일자리를
6.3.1 근무제 3명의 일자리로도 바꿀 수도 있다.
 
한 기업의 연간 노동인력 수요를 계산하려면...
 
작업공정 혹은 건조할 배에 할당된 용접공의 파견시간을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
예를 들어 배 한척 건조를 위해
50명의 용접공이 하루 12간씩 30일을 일해야 된다고 치면..
 
50명의 용접공 x 12시간 x 30일
=> 50명 x 360 노동시간
=> 18,000 시간/ 50명
 
만약.. 배가 한 12척쯤 되면.. 저기에 각각 12을 곱하면 된다.
 
50명의 용접공 x 12시간 x 30일(1척) x 12척
=> 50명 x 360 노동시간 x 12 척
=> 18,000 시간/ 50명 x 12 척
 
이러면..
 
연간 216,000 시간/ 50명이 나오게 된다.
 
1명 당 노동시간은 무려 4320 시간(hour)/ 1명(man)..
 
한국 평균 노동시간 2300 시간의 거의 1.9배에 달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휴일도 없이 짜여진 이 살인적인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6.3.1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12시간 근무 x 근무일 6 일(10일 중에서) x 36주기가 된다.
 
=> 그럼 1인당 2592시간이 된다.. 이를 2592h/1m 이라고 표기해보자..
 
그럼.. 4320 h(노동시간)/1m(명)을 2592h/1m으로 나누면.. 대략 1.66배가 나온다.
 
소숫점 생략하고.. 대략 1.6667배의 근무인원을 고용하면 된다.
50명의 1.6667배인 83명을 고용하면.. 저 작업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위의 주 4320시간은 360일 기준이므로..
현실적으론..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일요일 52번을 제외한다고 치면.. (국가 공휴일도 잘지키지 않겠지만. 이것도 포함해서 15일을 더하면)
 
일요일 52 번 + 공휴일 15일 = 67일 (추가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한다면 52번의 토요일)
 
주 6일제에서 공휴일을 빼면.. 365일 - 67일 =298일이고..
50명 x 12 시간 x 298일 = 178,800 시간/50명 => 3576 시간/1명이 된다.
 
주 5일 근무제라면..
(365일 -(토요일 52번 + 일요일 52번) -국가 공휴일 15일)
(365일 - 114 - 15 = 129일을 빼게 되므로.. 근무일은 236일이 된다.
 
50명 x 12시간 x 236 = 141,600 시간/50명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략 2832 시간/ 1명이 된다.
 
하지만, 배 12척을 만드려면.. 2832시간을 50명을 고용해서 할수가 없다.
이 역시 4320시간을 2832시간으로 나눠보면..
 
4320 / 2832 = 1.525배의 노동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즉, 배 12척을 용접하기 위해 50명이 12시간씩 360일 동안 일할 것을..
 
 
주6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4320 / 3576 => 1.208배 x 50명 = 60명이 된다.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4320 / 2832 = 1.525배 x 5명= 76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6.3.1 근무제를 도입하면,
4320/ 2592 = >1.6666배 x50명 = 83명이 된다.
 
시급이 1만원으로 잡으면....
 
주6일 근무제는 3576만원.
주5일 근무제는 2832만원
6.3.1 근무제는 2592만원이 된다..
 
비록 소득은 낮아져도...
6일 일하고 1일 쉬는.. 주 6일 근무제..
5일 일하고 2일 쉬는.. 주 5일 근무제..
 
6일 일하고 4일 쉬는 6.3.1 근무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대학다닐 때.. 소위 학교 출석하는 날을 두고...
소위 주5파, 주4파가 있었다.
 
강의시간표를 짤 때 주4일 나오거나, 주 3일 나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모른다.
 
 
6.3.1 근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을 없애도 된다..
그래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말연시 5일 정도는 공휴일로 정하는게 편하다..
 
6.3.1 근무제는...
 
하루 12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6일 일하고, 4일 쉬는 형태가 되면..
연 2592 시간을 일하게 된다.
 
공휴일은 4일씩 36번 주기 = 144일이다 + 연말연시 5일 더하면 149일이다.
 
반면 근무일수는 216일이다..
 
주6일 근무제는 근무일수가 대략 298일 휴일이 67일..
주5일 근무제는 근무일수가 대략 236일 휴일이 129일..
6.3.1 근무제는 근무일수가 대략 216일, 휴일이 144일이 된다.
 
하루 12시간 동일한 작업량으로 따지면..
인원고용효과는 50명이 연중 5일 휴무로 휴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주 6일 근무제는 대략 1.2배 = 60명
주 5일 근무제는 대략 1.5배 = 76명
6.3.1 근무제는 대략 1.67배 =83명이 된다.
 
주 5일 근무제에 비해서도 1.1배의 근무인원이 추가되면서도.. 상당히 긴 여가시간을.. 10일마다 4일씩 쉬는것이다..
 
4일 연달아 쉰다? 이건 뭐.. 10일마다 설연휴, 추석연휴가 반복되는 것이랑 같다..
그리고 회사나 국가입장에선... 10일에 한번만 회사를 멈추면 된다.
 
공장 가동률이 90%로 올라가는 것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효과는 연중무휴급에 비해 거의 1.67배..
주 6일(대다수 직장들은 사실 이 상태)에 비해서는 1.38배.. 즉. 1.4배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긴다.
 
약간의 변화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공장 가동률.. 엄청나게 길어진 여가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http://blog.naver.com/lovepirate/220728294576

제 블로그에 쓴 글이라 말투가 반말인 건 이해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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